도메인내임에 대한 분쟁은 국제기관인 ICANN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에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non-binding arbitration 절차이다. 분쟁 대상인 도매인내임의 처음부터 부정직하게 등록된 경우에 (initially registered in bad faith) 도메인내임의 양도를 명한다.
도메인내임이 상표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인 ACPA (the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15 U.S.C. sec. 1125(d)) 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메인내임이 등록시 현존하는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부정직하게 등록된 경우이다. 등록이란 최초등록을 의미하며 재등록은 해당되지 않는다. (GoPets, Ltd. v. Hise (9th Circ. September 22, 2011) ) 법원은 도메임내임 등록취소를 명하거나 상표/서비스권자에게 도메임내임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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