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법정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CCP sec. 335 et seq.) 예를 들어 서면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4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제소기간은 주법에 근거하는 반면, 신용기록은 연방법에 근거한다. FRCA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1681) 에 의해 일반적으로 7년기간이 적용된다. 파산기록은 10년, 연방학자금융자부채는 상환시까지 존속한다. 기간의 계산방법은 주법상의 제소기간 계산방법과는 다르다. 비록 7년기간내에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7년간 계속 남는다. 신용기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아닌 신용기록기관에 연락하여 해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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