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는 연방 민권법 (civil rights act)이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을 지닌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ADA는 고용인과의 관계와 고객과의 관계 모두에 적용된다.
고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장애을 이유로 채용, 승진, 대우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장애를 지닌 고용인의 편의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합리적 범위내에서 편의 환경 (reasonable accommodations) 을 제공하면된다. 편의환경제공이 고용주에게 지나친 부담(undue hardships)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고용관계에 대한 규제는 법정 고용인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장애를 지닌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public accommodations)을 갖추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건물구조가 장애를 지닌 고객이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의무가 있다. 이 또한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면 지나친 어려움이나 경비부담없이 용이하게 변경 (readily achievable)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물주와 임대인의 공동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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