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12, 2009
fictitious name registration 의무는 언제 발생하는가?
1. solo prorietorships
소유주의 성 (last name)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체명은 카운티에 등록을 하여야한다.
2. general partnerships (GP)
주정부에 등록된 GP 경우에는 등록된 명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려면 카운티에 등록하여야 한다.
주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GP 경우에는 모든 general partners의 성이 다 포함되지 않는 명칭는 카운티에 등록되어야한다.
3. 그 외
LPs, LLCs 그리고 corporations 은 모두 주정부에 등록된 명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려면 카운티에 등록하여야 한다.
비지니스를 하려면 반드시 주정부에 등록을 하여야하는가?
1. solo proprietorship
주정부 등록이 절차가 없다.
2. general partnerhips
등록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Statement of Partnership Authority (Form GP-1) 제출 등록이 인정되면 주정부에서 Certificate Registration과 Form GP-1의 certified copy를 보내준다. general partnership이름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Form GP-1 의 certified copy를 카운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차후 partnership의 변경, 해체에 관련하여 일련의 등록의무가 부과된다.
3. 그 외의 사업체
반드시 주정부에 사업체 등록을 하여야한다.
Thursday, December 3, 2009
S-corporatio의 한 종류 주식의 원칙 (only one class of stock)
S-corporation은 주식회사 (C-corporation) 설립 후 연방세법과 관련하여 일반 주식회사와는 다른 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적으로 취하는 절차라 하겠다. 다시 말해 회사설립 단계에 있어 C-corporation 과 S-corporation 설립 절차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2. 정관 기재
S-corproation 절차는 회사가 설립된 후 하는 것이나, S-corportation 으로 할 것인가는 회사 설립시 또는 그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S-corporation 으로 될 수 있는 요건중의 하나가 주식의 종류이다. 오직 한 종류의 주식발행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한 종류의 주식이라 모든 주식이 이익배당과 재산처분 (distribution and liquidation proceeds)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한 종류의 주식이란 이른바 "common stock" 이란 불리는 것으로, "preferred stock" 은 이익배당과 재산처분에 있어 common stock 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주식으로 common stock에 대비되는 것이다. 이에 preferred stock 발행을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에서 기재한 경우에는 S-corporation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투표권에 차이를 두는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 (예를 들어, class A, class B 등) 하는 것은 무관하다.
3. preferred stock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채
비록 명목상으로는 부채이나 실질적으로 회사 주식 (security) 양도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only one class of stock요건에 위배되어 S-corporation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주가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자금을 지급한 경우로 주식양도 대금에 비해 훨씬 그 액수가 많은 경우라 하겠다.
Saturday, November 28, 2009
1인 주주회사의 주식 발행도 주법 뿐 아니라 연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캘리포니아주 회사가 그 주식을 캘리포니아내에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연방증권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은 연방정부의 규제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주식판매에 있어 이러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캘리포니아주 증권거래법을 준수해야하듯, 연방증권거래법도 준수 하여야한다.
2. 연방법상의 예외
캘리포니아 주법은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신고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5102(f) Notice of Transaction을 특정기간내에 제출해야한다. 이에 반해 연방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그 요건으로 할 때와 요건으로 하지 않을 때로 나뉜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신고절차가 없는 경우
Intrastate Offering Exemption (section 3(a)(11) of the Securities Act)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질적 영업을 하는 회사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Private Offering Exemption (section 4(2) of the Act)
투자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며, 특정한 회사정보에 접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게 재양도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 경우이다.
1인 주주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속하기에 연방법 준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하겠다.
2) 신고절차가 있는 경우
regulation D (17 C.F.R. 230.501 et seq.) 에 의거하여 일정한 Form D을 제출하여야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Tuesday, November 24, 2009
주식 발행후 일련의 신고절차
회사의 주식 발행 양도는 연방증거래법과/ 또는 주증권거래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체들의 경우에는 거래신고의무만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증권거래법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25102(f) Notice of Transaction은 주정부( Department of Corporations)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한다. 접수비용은 주식양도금액에 따라 $25-$300 이다. 주내에서 첫 양도가 이루어진 후 15일 내에 신고하여야한다.
외국인에게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는 연방정부 (SEC)에 Form D를 양도후 15일 내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한다. 접수비는 없다.
2. 외국인 투자가 신고
10% 이상의 주식을 외국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연방정부 (BEA) 에 BE-605를 특정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후 지속적인 신고의무가 부과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에는 BE-605상의 Certification of Exemption의 제출로 족하다.
3. 83 (b) eletion
상기의 1,2 와 달리 기업체의 신고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는 restricted stock 의 양수인이 세금상의 해택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주식양도 후 30일내에 해야만 한다.
Friday, November 20, 2009
statutory close corporation이란?
캘리포니아주법하에서 주식회사 (corporation)는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stock corporation, close corporation, professional corporation이다.
stock corporation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주식회사이다. 설립이후 매년 이사회의, 주주총회 개최 등 엄격한 법적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된다. 그러나 주주수의 제한이 없으로 주식을 공개/상장할 수도 있는 회사이다.
close corporation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법인격으로 일반 주식회사보다 formalities 의무가 완화된다 . bylaws 와 주주협의서 (sharesholders' agreement)에 의거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close corporation은 주주가 35인 이하이어야하며, 주식 상장 (public offering)을 할 수 없다. 주식회사법상의 회사의 한 종류로서 close corporation인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statutory close corporation이라 칭해진다.
professional corporation이란 변호사 등 특정 업계에 종사자만이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이다.
2. statutory close corporation v. 25102(f) 또는 25102(h) 가 적용되는 corporation
주식회사법 (the Corporations Code)은 소규모 회사의 주식발행에 대해서는 증권법 적용의 예외를 허용한다. 이러한 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이를 25102(f)/25102(g) 거래신고라 한다.
거래신고제는 일반적으로 주식이 설립자, 가족,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양도되는 경우가 많기에 close corporation개념과 혼동되기 쉬우나 이들은 별개이다. 위에서 말한 다른 2가지 형태의 주식회사도 거래신고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statutory close corporation v. S-corporation
S-corporation 이란 주식회사법상의 회사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세법상의 회사의 종류이다. 연방세법은 주식회사를 C-corporation과 S-corporation으로 구분한다. S-corporation은 소규모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으로 요건중의 하나가 주주의 수가 100인이하인 것이다. 모든 close corporation이 S-corporation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주 모두가 연방세금납부와 관련하여 S-corporation으로 취급될 것을 동의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Sunday, November 15, 2009
주식회사의 민사 소송 대리인은?
이에 반해 소액사건 (small claims cases)에 있어서는 법률로 변호사대리가 금지되어있기에, 회사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 어느 개인을 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Wednesday, September 30,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떻게 회사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가?
정관 변경신청서인 Certificate of Amendment 나 Restated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제출하면 된다. Certificate of Amendment는 변경된 회사이름을 기재한 조항만을 기재하는 반면, Restated Articles of Incorporation은 변경된 회사이름 조항을 포함하여 정관 전체를 기재하는 것이다.
정관변경신청서는 회사법 제 900조에서 910에 열거된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야한다. 이사진의 지명/선출, 주식발행 여부 등에 따라 정관변경신청서의 작성법이 다르다.
Wednesday, September 9, 2009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총 액수가 $10,000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된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소제기는 6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거 6년에 대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신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세, 벌금 등을 소급하여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허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민,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진 신고는 재무부와 IRS에 각각 해야한다. 재무부에는 신고양식인 TD F 90-221과 함께 뒤 늦은 신고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IRS에는 재무부에 제출한 TD F 90-221 사본과 함께 기존 제출한 tax return forms의 사본들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IRS는 뒤 늦은 TD F 90-221 제출에 대해 벌금을 가하지 않는다. 해외금융계좌신고 기간이 매년 6월 30일이었으나, 2008년도 신고의무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9월 23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신고절차는 세금보고서 작성에 있어 서류미비의 실수가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국 금융기관 계좌에서 발행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니한 경우에는, IRS에서 요구하는 보다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세금불납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IRS 웹사이트에서 신고양식 TD F 90-22.1 를 구할 수 있다. http://www.irs.gov/pub/irs-pdf/f90221.pdf
Tuesday, September 1,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민사소송 제소기간은?
신체상해: 2년
사기: 3년
명예훼손: 1년
재산피해: 3년
프러덕트 책임: 2년
계약위반: 서면계약 - 4년; 구두계약 - 2년
Monday, August 3, 2009
미국에서의 민사소송 비용 - 각자 부담 원칙
미국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소송비용의 문제는 불법행위 사건에 비해 계약위반사건에서 더 크다. 배상금은 불법행위소송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기 전의 상태 회복에 따른 비용을 기준으로 하나, 정신적 피해 (pain and suffering) 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을 청구할 수가 있기에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복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얻을 이익을 그 기준으로 할 뿐이다. 계약상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각자부담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승소를 하고도 소송비용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래 발생될 소송비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약위반 소송제기 시에는 가능한 빨리 소송을 종료하도록 노력함이 바람직하다.
Tuesday, July 7, 2009
한국 정부에의 해외투자 신고
현지법인 설립관련 신고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사업계획서 (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시), 투자개요서 (1백만불 이하시), 합작사업 계약서, 금전대차계약서 등
- 기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 증명서 등
- 해외지점설치신고서
- 지점설치 자격요건 확인 서류 (외국환은행장 또는 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 실적 증명서, 또는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 추천서)
해외사무소 설치관련 신고
- 해외사무소설치신고서
- 사무소설치 자격요건 확인서류 (외국환 은행장 또는 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 실적 증명서, 또는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 추천서)
상기의 각 해당 신고를 하고 난 후에는 해당 법규에 의거한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Thursday, June 25, 2009
캘리포니아주 회사의 납세액은?
I. 기업납세
1.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
- 연방정부: 개인, S-corporation, C-corporation 중 어느 한 납세자 신분을 선택가능.
연방국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으로는 개인이나 주식회사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 캘리포니아 주정부: LLC 자체가 과세대상이 된다.
납세와 관련하여 Pass-through 원칙이 적용되나 어느 한도내에서 이중과세가 적용된다. 즉 소득액에 따라 최대 $ 11,790 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 800 을 franchise tax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2. S-corporation
- 연방정부: 0%.
회사의 소득은 pass-through 원칙이 적용되어 법인 개체로서가 아닌 주주의 개인소득세 신고의 대상이다.
- 주정부: 순소득(net income)의 1.5% (최소 $800).
캘리포니아에서 S-corporation도 C-corporation 처럼 이중과세 대상이다. 허나 C-corporation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3. C-corporation
- 연방정부: 최대 35 %
- 주정부: 8.84% (최소 $800)
II. 주주의 납세
1. LLC
- 연방정부
1) 일반소득: 회사의 소득이 개인 소득으로 처리된다. 최대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가 받은 월급이나 보너스에 대해서는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을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액의 반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배당액 (dividends) 소득: 일반 개인소득세비율(최대 35%) 이 아닌 장기양도소득 (long-term capital gains)처럼 최대 15% 세율이 적용된다.
- 주정부: 배당액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에 최대 9.3% 세율이 적용된다. 연방정부와는 달리 배당액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2. S-corporation
상기의 LLC의 경우와 같음.
3. C-corporation
- 연방정부: 배당액에 대해 최대 15% 세율이 적용된다. 그 외의 회사의 소득은 주주의 개인 소득과 무관하다.
- 주정부: 최대 9.3%
Wednesday, June 17,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외국인 투자가의 신고의무와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의무 (reporting requirements)
1. 연방정부에의 신고
외국인이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방국세청에 Form 5472를 제출하여야한다.
외국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방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에 BE-605 또는 certification of exemption (2009년 이후) /BE-15 (2009년 이전)를 제출하여야한다. 대규모 투자가의 경우에는 연례보고서 등의 다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있다.
2.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의 신고
보험, 은행업을 제외하고는 신고의 의무가 없다.
원천징수 (withholding taxes)
원천 징수 여부는 수입원이 무엇인가에 따라 좌우되기에 수입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조세법상의 외국인은 미국내 원천 수입에 대해서만 납세의 의무가 있음이 원칙이며, 적용세율은 수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A . 소득세
1. 연방정부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근로나 영업 (trade or business)을 하여 얻은 수입(income)에 대해서는 미국인과 동일한 조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외에 미국내에서의 고정 또는 확정 수입 (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income (FDAPI))에 대해서는 30%의고정 세율이 적용되면 원천징수된다. 비은행이자, 주식 이익배당, 건물세, 로얄티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환급 (refund)을 청구할 수 없다.
2. 캘리포니아 주정부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연방정부와 달리 수입 이분법제도를 취하지 않고, 모든 주내에서의 수입에 대해 7% 의 고정세율로 원천징수되나, 차후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B.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es)
외국인의 양도소득은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식을 1천 불에 사서 4천 불에 판 경우 3천불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C. 부동산 양도소득세부동산 양도소득는 예외적으로 과세의 대상이며 또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1. 연방정부
외국인 부동산투자 조세 법 (the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FIRPTA)에 의거 외국인 투자가의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 (I.R.C. 897 & 1446)
외국인이란 개인 뿐 아니라 회사, 조합, 트러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투자란 미국내의 부동산 (땅, 건물, 광산, 곡물 등)에 대한 직접적 투자뿐 아니라, 미국내 부동산자산이 회사 전체의 부동산 자산과 영업 자산을 합한 것의 적어도 50% 가 되는 미국회사 (U.S. real property holding corporation)에의 투자도 포함한다. 미국인이 운영하는 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에의 투자나, 공개기업의 5% 미만의 주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천징수는 부동산권리을 처분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매수인은 구매가격의 전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가격의 10%를 IRS에 직접 납부하여야한다. Form 8288을 제출한다. 매도인인 외국인은 차후 세금보고할 때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크레딧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1031 exchange 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캘리포니아 주정부
캘래포니아 주정부는 3.3% 세율의 원천징수 제도를 취한다. 환급신청 가능하다.
D. 조세협약 특례 (tax treaty benefits)
미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의 경우에는 상기의 일반적 원천징수원칙에 대한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과의 조세협정체결국으로 FDAPI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원천징수자에게 Form W-8EN을, 연방국세청에는 Form 8833를 제출하여야한다.
Thursday, June 11,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회사설립
회사명 선택 (selecting and reserving a corporat name)
The Secretary of State에 Name Reservation Request Form을 제출하여 선택한 이름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아야한다.
기본정관 등록 (filing articles of incorporation)
선택한 이름의 사용가능성이 확인되면 빨리 기본정관을 the Secretary of State제출하여야한다. 회사이름의 reservation은 60일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등록된 회사는 주정부에 그 다음해부터 최소 $800의 franchise tax를 지급하게 된다.
첫 이사회 소집 (holding the firs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설립후 열리는 최초의 이사회에서 부속정관 (bylaws)의 검토 채택하고, 임원(officers) 을 임명한다. A Waiver of Notice and Consent to Holding of the Firs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에 모든 이사가 서명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고서 제출 (filing a Statement of Information (SI))
기본정관 등록일로부터 90일내에 이를 the Secretary of State에 SI를 제출등록하여야한다. 이후 2년마다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최초 주식 발생 (issuing initial shares of stock)
설립자본금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없다. 허나 회사가 어느 정도 재정적 여력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법인격인 회사로서 갖는 무한책임성을 잃게될 수 있다.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이미 행해진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지급할 수 있으나, 미래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는 할 수 없다. 차후 지불약속의 경우에는 담보물이 요구된다.
주식발급 배부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와/또는 주정부의 securities law를 준수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들은 면제대상이 된다. 캘리포니아 회사법 제 25102(f) 와 (g) (Section 25102 of the California Corporation Code)가 면제 대상에 대해 상술한다. Section 25102(f) 면제인 경우에는Limited Offering Exemption Notice. 주식발급에 대한 대가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내에 Department of Corporation에 등록하여야한다. Section 25102(g) 면제인 경우에는 Notice of Issuance of Shares 를 10일내로 등록하여야한다.
회사기록집 작성보관 (setting up a corporate records book)
일정한 기간마다 이사회, 주주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한다. 주식양도증서 등 중요한 거래증서를 보관하여야한다. 서류보관의 미비성은 곧 회사경영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져 piering the corporate veil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
회사설립이후의 요건 (post-incorporation matters)
회사 설립등기외에도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법적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State licenses. 주정부의 허가를 요하는 업종은 이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Local licenses. 시정부나 카운티정부의 허가를 요함이 일반적이다. zoning, 환경, 세금 등과 관련된 요건들을 사무실위치를 정하기 전에 살펴보아야한다.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실제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회사들은 연방국세청으로 부터 고용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한다. 회사 설립후 즉시 신청 발급받아야하며, 늦어도 첫 임금지급일로부터 7일내에 하여야한다.
Sales and use taxes. 동산판매업은 California Board of Equalization의 규제를 준수하여야한다.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단 한 명의 직원이라도 있으면 이에 가입하여야한다.
Fictitous Business Name Statement
실제 기업활동에 있어서 회사 기본정관에 기재된 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를 카운티정부에 제출하여야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사업체의 종류
개인 사업체 (SOLE PROPREITORSHIP)
소유주가 1인인 경우이다.
부부가 소유주인 경우에는 조합 (partnership)의 형태이나, 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를 취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사업체로 세금보고를 하기도 한다.
설립의 용이성
법적으로 요구되는 설립절차나 요건이 없다.
무한 책임
사업상 발생한 부채, 채무, 세금 등에 대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소유주의 사후 사업의 지속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 유언검증과정은 적어도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상속자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을 받게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living trust를 사용하여 사업을 상속함으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 (PARTNERSHIP)
사업활동의 이익을 나누기로 한 두 명이상이 하는 사업체이다.
설립의 용이성
두 명이상이 함께 사업활동을 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이다.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partnership agreement를 작성하여 조합원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함이 바람직하다. 분쟁시 partnership agreement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법이 적용된다.
납세
조합의 이익에 대해서는 각조합원이 자신이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허나, 조합의 수익,손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RS Form 1065, U.S. Partnership return of income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해택상 유리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사업자개인이 아닌 회사 (corporation)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IRS Form 8832, 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를 제출하면 된다.
종류
일반조합(general partnership)
전조합원이 사업의 운영에 관여하고, 사업상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다. 대부분의 소조합이 이 형태이다. 어느 한 조합원이 사업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에 조합은 해산됨이 원칙이다.
유한 조합 (limited partnership)
무한책임 조합원과 유한책임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 조합원은 사업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주정부에 무한책임조합 등록을 하여야한다.
연방국세청에는 조합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주정부에 매년 $800의 조합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유한책임 조합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와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2012년 1월까지 유한조합으로 주정부에 등록할 수 있다. 타조합원이나 조합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자신의 직무과실에 대한 소송 (professional malpractice)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에 반해, 무한조합의 경우에는 타조합원의 직무과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연방국세청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이나, 주정부에는 800의 조합세를 납부해야한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조합의 세금상의 장점과 기업의 채무상의 장점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사업체이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등 면허를 요하는 전문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LLC를 구성할 수 없다. 대신 LLP를 구성할 수 있다.
유한책임
구성원들은 사업체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업의 주주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납세
조합과 같이 단체로는 납세하지 않고, 단지 그 구성원 개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연방조세법상 LLC는 조합처럼 법인격을 지니지 않는다. 1인 기업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체에 대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않고 ,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과 마찬가지로 IRS Form 1065를 제출한다. 또한 조합처럼 선택적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격인 회사 (C 또는 S corporation)로서 납부할 수도 있다. IRS Form 8832 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
주세금과 관련하여서도 4가지 중 하나 (개인, 조합, C 회사, 또는 S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소유주의 요건
특별한 요건이 부과되지 않는다. 1인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를 요하지 않는다. 자연인 뿐 아니라 기업, 다른 LLC가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자유로운 경영
구성원전원에 의해 운영 (member-management)될 수도 있고, 또는 구성원이거나 비구성원을 관리자로 임명하여 운영 (manager-management)할 수 도 있다.
설립요건
Articles of organization을 작성, 주정부에 제출하여야한다.
조합처럼 operating agreement는 정부에 제출등록하지 않으나, 작성하여야한다.
Statement of Information 을 정관등록일후 90일내에 등록하여야한다.
Compliance
매 2년마다 Statement of Information을 등록하여야한다.
회사 (CORPORATION)
설립요건
주법에 따라 일정한 설립절차와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주정부에 제출하여야한다.
Bylaws는 주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나 작성해두아야하다.
Statement of Information을 정관등록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하여야한다.
회의 개최
최초주식발행
Compliance
매년 Statement of Information 을 작성 정부에 제출하여야한다.
지속적으로 주주총회, 이사회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한다. 회의 기록의 정부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나, 법원이나 국세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주주 개인의 유한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유한책임
주주들은 기업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않음이 원칙이다. 허나 연방/주세금을 미납한 경우, 기업을 불법행위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등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납세
기업과 주주개인이 별도로 납세대상이 된다. 즉 회사의 이익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이중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연방정부에서는 누진세가 적용되어 현재 순이익이 1천만달러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4%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정부에서는 8.84%가 적용되고, 최소 $800의 세금이 부가된다.
기업이 조합이나 LLC와 같이 pass-through taxation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S corporation 이 바로 그것이다. 세법과 관련하여 매년 기업의 이익이 주주들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 실제로 이익배당이 있는가 여부는 무관하다. 연방세와 주세와 관련하여 모두 인정된다.
S corporation
납세와 관련하여서만 인정되는 법인체 형태이다.
인정요건:
75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어야한다. 주주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한다. IRS Form 2553을 제출하여 S corporation으로 될 수 있다. 연방국세청절차를 마치면 주국세청에서는 자동으로 S corporation 으로 취급된다. 별도로 주국세청에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회사의 종류
법정폐쇄회사 (statutory close corporations)
일정 요건하에 소규모 회사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법적요식행위 (corporate formalities)를 면제받는 경우이다.
비영리 회사 (nonprofit corporations)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면제를 목적으로 설립된다. 비영리회사법이 적용된다.
전문직종 회사 (professional corporations)
변호사, 의사, 회계사, 건축사 등 특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발급한 면허를 지닌 자만이 주주가 될 수 있다. 건축사와 수의사의 경우에는 적문직종회사나 일반 회사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