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권거래법상의 신고의무
회사의 주식 발행 양도는 연방증거래법과/ 또는 주증권거래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체들의 경우에는 거래신고의무만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증권거래법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25102(f) Notice of Transaction은 주정부( Department of Corporations)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한다. 접수비용은 주식양도금액에 따라 $25-$300 이다. 주내에서 첫 양도가 이루어진 후 15일 내에 신고하여야한다.
외국인에게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는 연방정부 (SEC)에 Form D를 양도후 15일 내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한다. 접수비는 없다.
2. 외국인 투자가 신고
10% 이상의 주식을 외국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연방정부 (BEA) 에 BE-605를 특정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후 지속적인 신고의무가 부과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에는 BE-605상의 Certification of Exemption의 제출로 족하다.
3. 83 (b) eletion
상기의 1,2 와 달리 기업체의 신고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는 restricted stock 의 양수인이 세금상의 해택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주식양도 후 30일내에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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