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30,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떻게 회사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가?

등록된 회사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정부 (Secretary of State)에 변경신청을 하여야한다. 회사이름 변경이라 하여 특별한 변경 신청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관변경 신청절차를 이용하여한다. 회사이름 변경이란 정관에 기재된 회사이름을 변경을 하는 것이다.

정관 변경신청서인 Certificate of Amendment 나 Restated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제출하면 된다. Certificate of Amendment는 변경된 회사이름을 기재한 조항만을 기재하는 반면, Restated Articles of Incorporation은 변경된 회사이름 조항을 포함하여 정관 전체를 기재하는 것이다.

정관변경신청서는 회사법 제 900조에서 910에 열거된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야한다. 이사진의 지명/선출, 주식발행 여부 등에 따라 정관변경신청서의 작성법이 다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