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9, 2009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IRS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그 동안 그 구속력이 크게 인정되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올 봄 (2009년 3월)에 연방국세청장이 과거 6년에 대한 소급적으로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는 statement를 발표하였다. 국가 재정형편이 나쁜 현 상황에 비추어 보아 신고의무을 엄격하게 조사,처벌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총 액수가 $10,000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된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소제기는 6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거 6년에 대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신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세, 벌금 등을 소급하여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허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민,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진 신고는 재무부와 IRS에 각각 해야한다. 재무부에는 신고양식인 TD F 90-221과 함께 뒤 늦은 신고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IRS에는 재무부에 제출한 TD F 90-221 사본과 함께 기존 제출한 tax return forms의 사본들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IRS는 뒤 늦은 TD F 90-221 제출에 대해 벌금을 가하지 않는다. 해외금융계좌신고 기간이 매년 6월 30일이었으나, 2008년도 신고의무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9월 23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신고절차는 세금보고서 작성에 있어 서류미비의 실수가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국 금융기관 계좌에서 발행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니한 경우에는, IRS에서 요구하는 보다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세금불납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IRS 웹사이트에서 신고양식 TD F 90-22.1 를 구할 수 있다. http://www.irs.gov/pub/irs-pdf/f902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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