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상의 절차
S-corporation은 주식회사 (C-corporation) 설립 후 연방세법과 관련하여 일반 주식회사와는 다른 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적으로 취하는 절차라 하겠다. 다시 말해 회사설립 단계에 있어 C-corporation 과 S-corporation 설립 절차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2. 정관 기재
S-corproation 절차는 회사가 설립된 후 하는 것이나, S-corportation 으로 할 것인가는 회사 설립시 또는 그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S-corporation 으로 될 수 있는 요건중의 하나가 주식의 종류이다. 오직 한 종류의 주식발행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한 종류의 주식이라 모든 주식이 이익배당과 재산처분 (distribution and liquidation proceeds)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한 종류의 주식이란 이른바 "common stock" 이란 불리는 것으로, "preferred stock" 은 이익배당과 재산처분에 있어 common stock 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주식으로 common stock에 대비되는 것이다. 이에 preferred stock 발행을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에서 기재한 경우에는 S-corporation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투표권에 차이를 두는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 (예를 들어, class A, class B 등) 하는 것은 무관하다.
3. preferred stock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채
비록 명목상으로는 부채이나 실질적으로 회사 주식 (security) 양도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only one class of stock요건에 위배되어 S-corporation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주가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자금을 지급한 경우로 주식양도 대금에 비해 훨씬 그 액수가 많은 경우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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