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7, 2009

한국 정부에의 해외투자 신고

해외 법인, 지점, 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내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신고기관이다.

현지법인 설립관련 신고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사업계획서 (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시), 투자개요서 (1백만불 이하시), 합작사업 계약서, 금전대차계약서 등
  • 기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 증명서 등
해외지점 설립관련 신고

  • 해외지점설치신고서
  • 지점설치 자격요건 확인 서류 (외국환은행장 또는 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 실적 증명서, 또는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 추천서)

해외사무소 설치관련 신고

  • 해외사무소설치신고서
  • 사무소설치 자격요건 확인서류 (외국환 은행장 또는 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 실적 증명서, 또는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 추천서)

상기의 각 해당 신고를 하고 난 후에는 해당 법규에 의거한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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