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25, 2009

캘리포니아주 회사의 납세액은?

I. 기업납세

1.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

  • 연방정부: 개인, S-corporation, C-corporation 중 어느 한 납세자 신분을 선택가능.

연방국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으로는 개인이나 주식회사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 캘리포니아 주정부: LLC 자체가 과세대상이 된다.

납세와 관련하여 Pass-through 원칙이 적용되나 어느 한도내에서 이중과세가 적용된다. 즉 소득액에 따라 최대 $ 11,790 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 800 을 franchise tax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2. S-corporation

  • 연방정부: 0%.

회사의 소득은 pass-through 원칙이 적용되어 법인 개체로서가 아닌 주주의 개인소득세 신고의 대상이다.

  • 주정부: 순소득(net income)의 1.5% (최소 $800).

캘리포니아에서 S-corporation도 C-corporation 처럼 이중과세 대상이다. 허나 C-corporation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3. C-corporation

  • 연방정부: 최대 35 %
  • 주정부: 8.84% (최소 $800)

II. 주주의 납세
1. LLC

  • 연방정부

1) 일반소득: 회사의 소득이 개인 소득으로 처리된다. 최대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가 받은 월급이나 보너스에 대해서는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을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액의 반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배당액 (dividends) 소득: 일반 개인소득세비율(최대 35%) 이 아닌 장기양도소득 (long-term capital gains)처럼 최대 15% 세율이 적용된다.

  • 주정부: 배당액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에 최대 9.3% 세율이 적용된다. 연방정부와는 달리 배당액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2. S-corporation

상기의 LLC의 경우와 같음.

3. C-corporation

  • 연방정부: 배당액에 대해 최대 15% 세율이 적용된다. 그 외의 회사의 소득은 주주의 개인 소득과 무관하다.
  • 주정부: 최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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