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 (reporting requirements)
1. 연방정부에의 신고
외국인이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방국세청에 Form 5472를 제출하여야한다.
외국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방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에 BE-605 또는 certification of exemption (2009년 이후) /BE-15 (2009년 이전)를 제출하여야한다. 대규모 투자가의 경우에는 연례보고서 등의 다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있다.
2.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의 신고
보험, 은행업을 제외하고는 신고의 의무가 없다.
원천징수 (withholding taxes)
원천 징수 여부는 수입원이 무엇인가에 따라 좌우되기에 수입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조세법상의 외국인은 미국내 원천 수입에 대해서만 납세의 의무가 있음이 원칙이며, 적용세율은 수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A . 소득세
1. 연방정부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근로나 영업 (trade or business)을 하여 얻은 수입(income)에 대해서는 미국인과 동일한 조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외에 미국내에서의 고정 또는 확정 수입 (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income (FDAPI))에 대해서는 30%의고정 세율이 적용되면 원천징수된다. 비은행이자, 주식 이익배당, 건물세, 로얄티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환급 (refund)을 청구할 수 없다.
2. 캘리포니아 주정부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연방정부와 달리 수입 이분법제도를 취하지 않고, 모든 주내에서의 수입에 대해 7% 의 고정세율로 원천징수되나, 차후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B.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es)
외국인의 양도소득은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식을 1천 불에 사서 4천 불에 판 경우 3천불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C. 부동산 양도소득세부동산 양도소득는 예외적으로 과세의 대상이며 또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1. 연방정부
외국인 부동산투자 조세 법 (the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FIRPTA)에 의거 외국인 투자가의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 (I.R.C. 897 & 1446)
외국인이란 개인 뿐 아니라 회사, 조합, 트러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투자란 미국내의 부동산 (땅, 건물, 광산, 곡물 등)에 대한 직접적 투자뿐 아니라, 미국내 부동산자산이 회사 전체의 부동산 자산과 영업 자산을 합한 것의 적어도 50% 가 되는 미국회사 (U.S. real property holding corporation)에의 투자도 포함한다. 미국인이 운영하는 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에의 투자나, 공개기업의 5% 미만의 주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천징수는 부동산권리을 처분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매수인은 구매가격의 전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가격의 10%를 IRS에 직접 납부하여야한다. Form 8288을 제출한다. 매도인인 외국인은 차후 세금보고할 때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크레딧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1031 exchange 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캘리포니아 주정부
캘래포니아 주정부는 3.3% 세율의 원천징수 제도를 취한다. 환급신청 가능하다.
D. 조세협약 특례 (tax treaty benefits)
미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의 경우에는 상기의 일반적 원천징수원칙에 대한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과의 조세협정체결국으로 FDAPI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원천징수자에게 Form W-8EN을, 연방국세청에는 Form 8833를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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