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29, 2012

사업체내의 공고의무 (workplace postings) 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내의 모든 사업체들은 영방법과 주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되어 사업체내에 특정 법정사항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급료지급일, 산재보험, 실업수당, 안전과 보건, 직장내의 차별과 괴롭힘 금지 등을 고지해야 한다.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의 웹사이트 에서 법정고지서들를 구할 수 있다.

Tuesday, November 20, 2012

breach of contract 과 breach of warranty 의 차이점에 대해

일반적으로 물품매매나 서비스제공 계약서에 warranty 조항이 포함되었기에 breach of warranty (보증위반) 가 곧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 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breach of contract 와 breach of warranty 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법개념으로 소권을 형성하는 요건과 그 보상책 (remedies) 등이 다르다.

breach of contract 는 계약법상의 소권으로 계약당사자간(privity of contract)에만 적용된다. 이에 반해 breach of warranty 는 보증법상의 소권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품질보증이 있는가전제품을 구입하는 후 제품이 불량품임을 발견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제조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제조업자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보상을 청구 할 수 없으나, 보증위반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한 보증법 (Civil Code section 1790 et seq.; Commercial Code section 2314 et seq.)을 취하고 있다. 물품이나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명시적 보증 (express warranty)뿐 아니라 보증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일정한 보증 (implied warranties)이 추가로 더해진다.

Thursday, October 4, 2012

비영리회사로 등록되면 자동적으로 면세대상이 되는가?

비영리단체라도 회사로 등록될 수 있다. 비영리회사의 설립절차는 일반 회사의 그것과 비슷하다. 일반 회사처럼 주정부에 법정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역정부에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받아야한다. 이사회가 구성되면, 임원진이 임명된다. 일반회사에 적용되는 제반 법규의 적용대상이 된다.

세금과 관련하여서도 연방정부 (IRS)와 주정부 (FTB)에 의해 면세승인을 받지 않은 한 일반 회사처럼 과세의 대상이 된다. 주정부에 회사등록이 이루어지면 바로 면세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연방정부에는 IRS Form 1023 또는 1024, 주정부에는 FTB Form 3500 또는 3500A 를 제출하여 면세승인을 받아야한다.

Friday, August 31, 2012

제품디자인의 design patent 와 trade dress 보호에 대해

제품의 디자인은 design patent 그리고/또는 trade dress 로 보호 받을 수 있다. 각 법의 보호대상, 보호 방식은 각기 다르다.

design patent는 제품의 비기능적 장식 디자인에 대한 보호인 반면, trade dress는 trademark 처럼 source identifier 기능을 하는 제품의 총체적 상업적 이미지에 대한 보호라 하겠다. trade dress 는 제품의 외형 디자인 자체 뿐 아니라 형태, 크기, 색상 또는 포장, 진열방식도 포함한다.

design patent 는 등록을 권리발생 요건으로 하나,trade dress 는 미등록된 경우에도 권리가 인정된다. design patent 는 제품의 비기능적 장식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며, trade dress는 source identifier로서의 제품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다.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design patent는 제품간의 유사성여부는 불문한채 디자인 자체에 대한 상당한 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여부를, trade dress 는 제품의 유사성 여부를 포함하여 소비자혼동의 가능성 (likelihood of conusmer confusion)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design patent 는 특정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반면, trade dress는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보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카 콜라 병은 design patent 가 만료된 현재 trade dress로 계속 보호되고 있다.

Friday, July 27, 2012

미등록된 foreign corporation 의 소송권에 대하여

foreign corporations 이란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이른다. foreign corporations 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비지니스를 하려면 주정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미등록된 채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Corporations Code sec. 2203)

그러나 소를 진행할 권리가 없다함은 소를 제기할 권리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United Med. Management Ltd. v. Gatto (1996) 49 Cal.App.4th 1732.) 피청구인이 미등록에 따른 소진행권 (capacity to maintain the action)이 없음을 근거로 소송중지 (abatement)를 청구하지 않는 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소송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등록절차 요건을 만족시켜 소송진행권을 가질 수 있다.

반면 foreign corporation 이 피청구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약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Thursday, June 28, 2012

직장의료보험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가?

연방대법원이 오바마행정부의 새로운 의료법 (the 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합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2014년부터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방국세청에 분담금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s)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의무적 가입은 개인에게 적용 (individual mandate)되는 것이지, 고용주에게 적용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무적 직장의료보험 가입이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부터는 50%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Friday, June 1, 2012

FTB 의 entity status letter 신청에 대해

사업체의 주정부에의 납세 현황확인은 FTB (Franchise Tax Board)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할 수 있다.
무료로 entity status letter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corporations),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으나, 파트너쉽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다. 파트너쉽에 대한 정보는 FTB 가 아니라 Secretary of State 에 status inquiry를 신청하여야한다.

Thursday, May 3, 2012

foreign corporations 의 corporate governance 에 대해


foreign corporations 이란 캘리포니아주법이 아닌 다른 주법 또는 다른 국가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이른다. foreign corporations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른바 corporate long-arm statute (Corp. Code sec. 2115)의해 회사내부경영 (corporate governance)에 있어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야된다. 주주의 투표권행사, 이사 선임과 해임, 회사의 통합과 합병 그리고 이사의 법적책임 등 내부경영구조에 있어 회사설립 주의 법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회사의 내부경영은 회사설립 주법 (the law of the incorporating state)에 따른다는 이른바 internal affairs doctrine이 많은 주에 의해 채택되어왔다. 기업인들이 델라웨어주(Delaware)나 네바다주(Nevada)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internal affairs doctrine에 의거해 경영진에게 유리한 델라웨어주 또는 네바다주의 governance law 의 보호를 받고자함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령으로 internal affairs doctrine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다만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Corp. Code sec. 2115(c).)


Friday, April 27, 2012

flexible purpose corporations 과 benefit corporations 에 대해

2012년 1월 1일 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flexible purpose corporation, benefit corporation 이라는 2 가지의 새로운 형태의 회사 등록이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에 맞는 회사형태라하겠다.

기존에 모든 회사는 영리 (for profit) 또는 비영리 (non-profit)로 구분되고, 영리회사는 주주의 영리추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회사운영에 있어 사회이익을 추구하여 주주들의 영리를 저해하게 되면 주주들에 의해 breach of fiduciary duties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flexible purpose corporation 과 benefit corporation 에 있어서는 영리회사와 비영리회사의 설립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사회의 이익과 환경보호를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회사는 구체적 사업목적과 운영평가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benefit corporation 은 일반대중의 이익 (general public beneift)을 추구하며, corporate governance 에 있어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기업활동 평가를 받아야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해야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flexible purpose corporation 은 고용인,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또는 환경에 대한 장단기적 기여 등 특정 사업목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활동평가에 있어 이사회가 주주에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외부독립기관에 의한 평가보고를 요하지 않는다.


Wednesday, March 14, 2012

general partnerships 은 Secretary of State 에 등록되어야하는가?

주정부에 사업체등록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general partnerships (GPs) 는 sole proprietorships 과 마찬가지로 등록의무가 없다. limited partnerships (LPs),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LLPs),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s (LLCs), corporations 과는 달리 등록의무가 없다. 그러나 sole prorietorships 과는 달리 general partnerships 는 주정부 등록이 가능하다.

Statement of Partnership Authority (Secretary of State Form GP-1) 을 제출하여 등록가능하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 certificates, articles 과는 다르다. general partnerhsips 에 있어서는 개개의 partner 의 행위가 곧 partnership 의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Form GP-1 이 제출 등록된 경우에는 지정된 partner 만이 특정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또한 Statement by Unincorporated Association (Secretary of State Form UA-100) 을 제출등록하여 주사무실 소재지를 소송시 재판권할지 ( venue) 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Wednesday, February 22, 2012

UCC search 란 무엇인가?

UCC (Uniform Commercial Code) search 란 동산에 liens 이 설정되어 있는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liens 설정, 말소, 존재여부조사 등은 부동산 소재지 카운티정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동산에 대한 liens 의 설정, 말소, 존재여부 조사 등은 주정부기관에서 다루어진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Secretary of State 가 해당기관이다. Financing Statement 이라 불리우는 서류를 등록함으로 이루어진다.

동산이란 유형동산 뿐 아니라 무형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도 UCC Financing Statement 을 filing 함으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Moldo v. Matsco, Inc., 252 F.3d 1039 (9th Cir. 2001)

loans 을 받을 경우에 계약서에 UCC filing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를, 부채상환이 끝난 경우에는 UCC filing 이 말소되었는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Thursday, January 26, 2012

이사 (directors) 선출 방식인 cumulative voting 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이사선출 방식으로 cumulative voting (누적투표제 또는 집중투표제)을 택한다. (Corp. Code sec. 708(a).) 의결권을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출방식이다.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정관(articles) 이나 부속정관 (bylaws) 에 의해 이를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장기업 (publicly traded corporations) 에 있어서는 cumulative voting 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Corp. Code sec. 301.5(a).)

이사선출에 있어 의결권 (votes) 은 주식수 (shares) 에 선출할 이사수 (directors to be elected) 이다. 3명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에 주당 3 의결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A (500 shares) , B (200 shares) 가 3명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에 non-cumulative voting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3 후보에게 동등하게 분배하게 되기에, A 가 지지하는 후보가 언제나 선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된다.

가 나 다 라 마 바
A 500 500 500
B 200 200 200


이에 반해 cumulative voting에 있어서는 주주는 특정후보에 집중적으로 투표하거나 여러명의 후보에게 분산해 투표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액주주인 B는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적어도 한 명은 선출하게 될 수 있다.

가 나 다 라 마 바
A 500 500 500
B 600

cumulative voting 에 의해 소액주주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후보를 이사로 선출하거나, 대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중 문제가 있는 후보가 이사로 선출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umulative voting 은 캘리포니아주 회사뿐 아니라 타주에서 설립된 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Corp. Code sec. 2115; Wilson v. Louisiana-Pacific Resources, Inc. (1982) 138 CA3d 216.)

Tuesday, January 24, 2012

LLC 와 LLP 의 가장 큰 차이는?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와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는 둘 다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되는 사업체 형태이다. 명칭 그대로 구성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사업체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LLP 는 건축, 토지 측량 (land surveying),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등 특정 서비스업체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LLC 는 전문 서비스업체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병원, 법률사무소 등 전문서비스 업체는 professional corporation 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Thursday, January 19, 2012

외국저작권물의 미국내에서의 무단 사용에 대해

베른 협약에 의해 저작권물의 국제적 보호를 도모되어왔다. 전세계 164 개국이 가입되어있다. 저작물의 사용국이나 원산지국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한 타국의 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Article of 18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미국은 베른협약 가입국이나 협약에 의거한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져오지 않았었다. 비록 원산지국에서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작품이라도 미국내에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public domain 에 속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여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그 동안 public domain에 속한 저작물이라도 베른 협약에 의거하여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면 미국내에서도 저작권법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Golan v. Holder (2012)).

앞으로 외국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미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여부 뿐 아니라 베른협약에 의해 보호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