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corporations 이란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이른다. foreign corporations 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비지니스를 하려면 주정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미등록된 채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Corporations Code sec. 2203)
그러나 소를 진행할 권리가 없다함은 소를 제기할 권리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United Med. Management Ltd. v. Gatto (1996) 49 Cal.App.4th 1732.) 피청구인이 미등록에 따른 소진행권 (capacity to maintain the action)이 없음을 근거로 소송중지 (abatement)를 청구하지 않는 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소송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등록절차 요건을 만족시켜 소송진행권을 가질 수 있다.
반면 foreign corporation 이 피청구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약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