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오바마행정부의 새로운 의료법 (the 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합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2014년부터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방국세청에 분담금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s)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의무적 가입은 개인에게 적용 (individual mandate)되는 것이지, 고용주에게 적용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무적 직장의료보험 가입이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부터는 50%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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