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 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flexible purpose corporation, benefit corporation 이라는 2 가지의 새로운 형태의 회사 등록이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에 맞는 회사형태라하겠다.
기존에 모든 회사는 영리 (for profit) 또는 비영리 (non-profit)로 구분되고, 영리회사는 주주의 영리추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회사운영에 있어 사회이익을 추구하여 주주들의 영리를 저해하게 되면 주주들에 의해 breach of fiduciary duties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flexible purpose corporation 과 benefit corporation 에 있어서는 영리회사와 비영리회사의 설립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사회의 이익과 환경보호를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회사는 구체적 사업목적과 운영평가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benefit corporation 은 일반대중의 이익 (general public beneift)을 추구하며, corporate governance 에 있어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기업활동 평가를 받아야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해야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flexible purpose corporation 은 고용인,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또는 환경에 대한 장단기적 기여 등 특정 사업목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활동평가에 있어 이사회가 주주에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외부독립기관에 의한 평가보고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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