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4, 2012

비영리회사로 등록되면 자동적으로 면세대상이 되는가?

비영리단체라도 회사로 등록될 수 있다. 비영리회사의 설립절차는 일반 회사의 그것과 비슷하다. 일반 회사처럼 주정부에 법정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역정부에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받아야한다. 이사회가 구성되면, 임원진이 임명된다. 일반회사에 적용되는 제반 법규의 적용대상이 된다.

세금과 관련하여서도 연방정부 (IRS)와 주정부 (FTB)에 의해 면세승인을 받지 않은 한 일반 회사처럼 과세의 대상이 된다. 주정부에 회사등록이 이루어지면 바로 면세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연방정부에는 IRS Form 1023 또는 1024, 주정부에는 FTB Form 3500 또는 3500A 를 제출하여 면세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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