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20, 2012

breach of contract 과 breach of warranty 의 차이점에 대해

일반적으로 물품매매나 서비스제공 계약서에 warranty 조항이 포함되었기에 breach of warranty (보증위반) 가 곧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 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breach of contract 와 breach of warranty 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법개념으로 소권을 형성하는 요건과 그 보상책 (remedies) 등이 다르다.

breach of contract 는 계약법상의 소권으로 계약당사자간(privity of contract)에만 적용된다. 이에 반해 breach of warranty 는 보증법상의 소권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품질보증이 있는가전제품을 구입하는 후 제품이 불량품임을 발견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제조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제조업자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보상을 청구 할 수 없으나, 보증위반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한 보증법 (Civil Code section 1790 et seq.; Commercial Code section 2314 et seq.)을 취하고 있다. 물품이나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명시적 보증 (express warranty)뿐 아니라 보증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일정한 보증 (implied warranties)이 추가로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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