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와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는 둘 다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되는 사업체 형태이다. 명칭 그대로 구성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사업체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LLP 는 건축, 토지 측량 (land surveying),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등 특정 서비스업체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LLC 는 전문 서비스업체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병원, 법률사무소 등 전문서비스 업체는 professional corporation 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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