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기관인 BEA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의무를 집행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의무는 대규모의 투자뿐 아니라 소규모의 투자인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10 % 이상의 소유권을 갖는 외국인 투자는 비록 소규모투자 (3 백만불 기준)라 할 지라도 신고대상이 된다. 해당 국내기업은 이른바 BE-13 신고서를 자진 제출하여햐 한다.
BE-13 신고서는 6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해당되는 신고서를 기관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BE-13 Claim for Exemption 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신고의무 불이행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Tuesday, December 16, 2014
Tuesday, December 2, 2014
charging order 란 무엇인가?
비지니스를 함에 있어 기업체를 설립하는 여러가지 이유중의 하나는 법적책임 (liabilities) 을 제한하기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비지니스를 할 경우에, 비지니스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주식회사만이 책임이 있고 주주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채무가 기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주식이란 주주의 개인재산으로 주주가 개인적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채권자는 주식에 대해 채권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즉 해당주식의 새로운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자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둠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체가 LP (limited partnership) 또는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인 경우에는 파트너나 LLC 멤버 개인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파트너쉽이나 LLC 멤버쉽에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즉 투표권이나 운영권이 있는 새로운 파트너나 LLC 멤버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원에서 charging order 를 받아 LP 나 LLC 가 해당 파트너 또는 멤버-채무자에게 배당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Charging order 란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권을 부여하는 명령이라 하겠다.
주식이란 주주의 개인재산으로 주주가 개인적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채권자는 주식에 대해 채권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즉 해당주식의 새로운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자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둠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체가 LP (limited partnership) 또는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인 경우에는 파트너나 LLC 멤버 개인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파트너쉽이나 LLC 멤버쉽에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즉 투표권이나 운영권이 있는 새로운 파트너나 LLC 멤버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원에서 charging order 를 받아 LP 나 LLC 가 해당 파트너 또는 멤버-채무자에게 배당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Charging order 란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권을 부여하는 명령이라 하겠다.
Tuesday, October 21, 2014
채용업체(staffing agencies) 을 통해 채용한 고용인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비지니스를 운영함에 있어 직접 직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채용업체를 통해 임시고용인을 채용하는 것이 많이 일반화되어있다. 비지니스 주인들은 채용업체와 계약관계에 있고, 임시 고용인은 채용업체와 직접적으로 고용관계가 있는 것이다. 임시고용인에 대한 노동법과 관련된 제반의 법률적 의무는 채용업체가 질 뿐 비지니스 주인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하겠다.
그러나 최근 채용업체를 통한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채용업체와 더불어 채용업체의 고객인 비지니스도 함께 임금, 근로 재해보험 (worker's comp), 안전 등의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CA Labor Code section 2810.3)
따라서 채용업체를 통해 임시고용인을 채용함에 있어 해당 채용업체가 제반의 법률적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하겠고, 계약체결에 있어 채용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책규정을 둠이 바람직하다 본다.
그러나 최근 채용업체를 통한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채용업체와 더불어 채용업체의 고객인 비지니스도 함께 임금, 근로 재해보험 (worker's comp), 안전 등의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CA Labor Code section 2810.3)
따라서 채용업체를 통해 임시고용인을 채용함에 있어 해당 채용업체가 제반의 법률적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하겠고, 계약체결에 있어 채용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책규정을 둠이 바람직하다 본다.
Tuesday, October 7, 2014
고객이 인터넷에 비지니스 리뷰를 못하게 할 수 있는가?
고객이 인터넷에 비지니스를 리뷰를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로 이를 임의로 규제할 수 없다하겠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지니스리뷰에 대한 명회훼손 (defamation) 소송에 있어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anti-SLAPP motion 으로 대응하는 것을 인정하여왔다.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비지니스리뷰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른바 Yelp law 이다.
2015년1월1일 부터 Civil Code section 1670.8 으로 시행된다. 소비자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또는 임대계약에 있어 판매자, 임대자, 그의 고용인, 또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논평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며,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 임대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호스트들이 올려진 리뷰를 삭제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비지니스리뷰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른바 Yelp law 이다.
2015년1월1일 부터 Civil Code section 1670.8 으로 시행된다. 소비자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또는 임대계약에 있어 판매자, 임대자, 그의 고용인, 또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논평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며,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 임대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호스트들이 올려진 리뷰를 삭제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Wednesday, September 10, 2014
손해배상제한 (limitations of liability) 조항에 대해
비지니스 계약서에는 손해배상제한 조항이 삽입됨이 일반이다. 계약위반 소송시 손해배상청구 범위에 대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기 (fraud), 고의적인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 (willful injury to the person or property of another),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법률위반 ( violation of law, whether willful or negligent)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Civ. Code section 1668)
또한 그러한 제한조항이 과도하게 부당한 (unconscionable) 경우나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항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Com. Code section 2719)
그러나 사기 (fraud), 고의적인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 (willful injury to the person or property of another),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법률위반 ( violation of law, whether willful or negligent)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Civ. Code section 1668)
또한 그러한 제한조항이 과도하게 부당한 (unconscionable) 경우나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항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Com. Code section 2719)
Wednesday, August 13, 2014
직원이 개인전화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전화비를 환불해주어야 하는가?
캘리포니아주는 법으로 고용주는 고용인이 직무수행상 발생한 비용을 환불하여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Labor Code section 2802; Gattuso v. Harte-Hanks Shoppers, Inc. (2007) 42 Cal.4th 554)
직원이 비록 업무상 개인전화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로 무제한사용플랜을 가지고 있어 추가 요금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최근 법원은 추가요금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Cochran v. Schwan's Home Service, Inc. (2014))
이에 직원이 개인전화를 업무수행상 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추가비용을 발생하여는가와는 상관없이 적절한 금액을 환불하여줄 의무가 있다하겠다.
직원이 비록 업무상 개인전화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로 무제한사용플랜을 가지고 있어 추가 요금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최근 법원은 추가요금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Cochran v. Schwan's Home Service, Inc. (2014))
이에 직원이 개인전화를 업무수행상 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추가비용을 발생하여는가와는 상관없이 적절한 금액을 환불하여줄 의무가 있다하겠다.
Wednesday, August 6, 2014
지나친 demand letter 의 위험에 대해
민사 분쟁이 있을 경우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른바 demand letter 또는 cease and desist letter 를 보냄이 일반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또는 이행하기를 요청하면서, 만약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고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demand letter 를 보내는 것은 First Amendment 권리의 행사로 그 적법성이 인정됨이 일반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과할 경우에 오히려 민형사상의 extortion 에 해당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구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기관에 신고한다거나 미디어기관에 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행위는 extortion 에 해당될 수 있다. (Flatley v. Mauro (2006) 39 Cal. 4th 299; Mendoz v. Hamzeh (2013) 215 Cal. App. 4th 799; Malin v. Singer (2013) 217 Cal.App. 4th 1283.)
따라서 demand letter 를 보낼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지나쳐 extortion 행위 간주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여야하겠다.
이러한 demand letter 를 보내는 것은 First Amendment 권리의 행사로 그 적법성이 인정됨이 일반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과할 경우에 오히려 민형사상의 extortion 에 해당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구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기관에 신고한다거나 미디어기관에 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행위는 extortion 에 해당될 수 있다. (Flatley v. Mauro (2006) 39 Cal. 4th 299; Mendoz v. Hamzeh (2013) 215 Cal. App. 4th 799; Malin v. Singer (2013) 217 Cal.App. 4th 1283.)
따라서 demand letter 를 보낼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지나쳐 extortion 행위 간주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여야하겠다.
Wednesday, June 25, 2014
식품 상표에 대한 연방식약법과 연방상표법의 규제에 대해
최근 연방대법원은 과일주스 상품에 소비자를 미혹하는 상표 (misleading label) 부착 판매는 연방식약법 (the FDCA: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 뿐 아니라 연방상표법 (the Lanham Act) 에 의해서도 규제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POM Wonderful v. Coca-Cola. In POM Wonderful (June 12, 2014).)
과일쥬스 상품의 레이블은 연방식약법에 의해 규제되기에 연방상표법에 의해서는 규제될 수 없는가라는 문제에 연방대법원은 연방식약법의 규제는 연방상표법에 의한 규제를 제한 (preclusion) 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식약법의 준수는 상표를 정함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될 뿐이지 어떠한 법의 제재도 받지 않는 안전장치는 아닌 것이다.
과일쥬스 상품의 레이블은 연방식약법에 의해 규제되기에 연방상표법에 의해서는 규제될 수 없는가라는 문제에 연방대법원은 연방식약법의 규제는 연방상표법에 의한 규제를 제한 (preclusion) 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식약법의 준수는 상표를 정함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될 뿐이지 어떠한 법의 제재도 받지 않는 안전장치는 아닌 것이다.
Thursday, May 29, 2014
영업기밀법에 의한 아이디어의 보호에 대해
특허법과 영업기밀법은 상호 보완적인가 아니면 상호배타적인가? 아이디어가 특허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면 영업기밀법에 의해서는 보호될 수 없는가?
최근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연방법인 특허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도 주법인 영업기밀법 (the Uniform Trade Secretes Act) 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Altavion, Inc. v. Konica Minolta Systems Laboratory Inc.)
위 사건은 사업협상과정에서 전달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것이다. NDA ( non disclosure agreement) 가 체결된 가운데 협상이 진행되었었다. 법원은 ideas 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며, facts 는 영업기밀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양분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허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특허등록되지 않고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기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아이디어도 영업기밀법의 보호대상인 "information" 에 속할 수 있다 판결하였다.
영업기밀법은 영업기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al. Civ. Code section 3426.1.)
(d) "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including a formula, pattern, compilation, program, device, method, technique, or process, that:
(1)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the public or to other persons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its disclosure or use; and
(2) Is the subject of effort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its secrecy.
최근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연방법인 특허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도 주법인 영업기밀법 (the Uniform Trade Secretes Act) 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Altavion, Inc. v. Konica Minolta Systems Laboratory Inc.)
위 사건은 사업협상과정에서 전달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것이다. NDA ( non disclosure agreement) 가 체결된 가운데 협상이 진행되었었다. 법원은 ideas 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며, facts 는 영업기밀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양분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허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특허등록되지 않고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기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아이디어도 영업기밀법의 보호대상인 "information" 에 속할 수 있다 판결하였다.
영업기밀법은 영업기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al. Civ. Code section 3426.1.)
(d) "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including a formula, pattern, compilation, program, device, method, technique, or process, that:
(1)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the public or to other persons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its disclosure or use; and
(2) Is the subject of effort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its secrecy.
Thursday, March 20, 2014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고객의 이메일주소 수집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법 (the Song-Beverly Credit Card Act of 1974) 으로 업소에서의 신용카드 결제시 차후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주소, 전화 번호등 개인정보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수집을 금한다.
법원은 이메일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기에 차후 마케팅을 목적으로 카드결제를 하면서 고객에게 이를 물어보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Capp v. Nordstrom (2013).) 수집된 이메일 주소로 실제로 광고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연방법에 위반되기도 하다.
법원은 이메일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기에 차후 마케팅을 목적으로 카드결제를 하면서 고객에게 이를 물어보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Capp v. Nordstrom (2013).) 수집된 이메일 주소로 실제로 광고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연방법에 위반되기도 하다.
Monday, March 17, 2014
non-solicitation clause 의 효력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노동시장의 자유경쟁주의를 취한다. 고용계약에 있어 at-will 원칙에 따라 아무런 사유없이 고용주나 고용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non-compete 계약은 특정 예외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계약에 있어 영업비밀 (trade secrets) 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non-disclosure/confidentiality 계약을 체결함이 일반이다. 고용인이 고용계약이 종료된 후 고용주의 기존고객에게 비지니스 목적으로 접촉 거래하지 않는다는 non-solicitation clause 또한 포함되기도 한다.
non-solicitation clause 의 유효성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고객에게의 접근이 trade secrets 침해행위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See Retirement Group v Galante (2009) 176 Cal. App. 4th 1226; Dowell v Biosense Webster, Inc. (2009) 179 Cal. App. 4th 564.)
고용계약에 있어 영업비밀 (trade secrets) 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non-disclosure/confidentiality 계약을 체결함이 일반이다. 고용인이 고용계약이 종료된 후 고용주의 기존고객에게 비지니스 목적으로 접촉 거래하지 않는다는 non-solicitation clause 또한 포함되기도 한다.
non-solicitation clause 의 유효성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고객에게의 접근이 trade secrets 침해행위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See Retirement Group v Galante (2009) 176 Cal. App. 4th 1226; Dowell v Biosense Webster, Inc. (2009) 179 Cal. App. 4th 564.)
Monday, March 3, 2014
공증서의 법정 형식에 대해
공증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a certificate of acknowledgement 과 a jurat 이다. 각 공증서의 기능과 사용용도가 다르다.
Jurat 는 반드시 법정형식에 따라야만 한다. (Gov. Code sec. 8202.)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그대로 작성되어야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certificate of acknowledgement 에 대해서는 법정형식 (Civ. Code sec. 1189) 에 상당한 형식 (a certificate substantially in the form) 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월1일자로 certificate of acknowledgement 도 법정형식 그대로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Civ. Code sec. 1188)
공증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행법에 맞는 공증서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주정부 웹사이트에 Certificate of Acknowledgement 와 Jurat 서식이 제공되어있다.
Jurat 는 반드시 법정형식에 따라야만 한다. (Gov. Code sec. 8202.)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그대로 작성되어야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certificate of acknowledgement 에 대해서는 법정형식 (Civ. Code sec. 1189) 에 상당한 형식 (a certificate substantially in the form) 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월1일자로 certificate of acknowledgement 도 법정형식 그대로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Civ. Code sec. 1188)
공증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행법에 맞는 공증서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주정부 웹사이트에 Certificate of Acknowledgement 와 Jurat 서식이 제공되어있다.
Tuesday, February 25, 2014
이혼판결에 의한 비경쟁(non-competition) 명령의 효력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직업의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기에 비경쟁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Bus. & Prof. section 16600.) 다만 협의의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
최근 법원은 이혼판결에 포함된 비경쟁명령의 유효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In re Marriage of Greaux and Mermin.) 비경쟁명령은 비지니스의 부부공동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적법하다. 다만 자유경쟁이라는 public policy 에 부합되게 비경쟁의 시간적, 지리적 범위가 정해져야한다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최근 법원은 이혼판결에 포함된 비경쟁명령의 유효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In re Marriage of Greaux and Mermin.) 비경쟁명령은 비지니스의 부부공동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적법하다. 다만 자유경쟁이라는 public policy 에 부합되게 비경쟁의 시간적, 지리적 범위가 정해져야한다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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