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2, 2014

charging order 란 무엇인가?

비지니스를 함에 있어 기업체를 설립하는 여러가지 이유중의 하나는 법적책임 (liabilities) 을 제한하기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비지니스를 할 경우에, 비지니스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주식회사만이 책임이 있고 주주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채무가 기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주식이란 주주의 개인재산으로  주주가 개인적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채권자는 주식에 대해 채권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즉  해당주식의 새로운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자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둠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체가 LP (limited partnership) 또는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인 경우에는  파트너나 LLC 멤버 개인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파트너쉽이나 LLC 멤버쉽에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즉 투표권이나 운영권이 있는 새로운  파트너나 LLC 멤버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원에서 charging order 를 받아 LP 나 LLC 가 해당 파트너 또는 멤버-채무자에게 배당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Charging order 란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권을 부여하는 명령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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