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16, 2014

외국인 투자 신고의무에 대해

연방정부기관인 BEA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의무를 집행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의무는 대규모의 투자뿐 아니라 소규모의 투자인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10 % 이상의 소유권을 갖는 외국인 투자는 비록 소규모투자 (3 백만불 기준)라 할 지라도 신고대상이 된다.   해당 국내기업은 이른바 BE-13 신고서를 자진 제출하여햐 한다.  

BE-13 신고서는 6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해당되는 신고서를 기관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BE-13 Claim for Exemption 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신고의무 불이행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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