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법으로 고용주는 고용인이 직무수행상 발생한 비용을 환불하여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Labor Code section 2802; Gattuso v. Harte-Hanks Shoppers, Inc. (2007) 42 Cal.4th 554)
직원이 비록 업무상 개인전화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로 무제한사용플랜을 가지고 있어 추가 요금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최근 법원은 추가요금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Cochran v. Schwan's Home Service, Inc. (2014))
이에 직원이 개인전화를 업무수행상 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추가비용을 발생하여는가와는 상관없이 적절한 금액을 환불하여줄 의무가 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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