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13, 2014

직원이 개인전화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전화비를 환불해주어야 하는가?

캘리포니아주는 법으로 고용주는 고용인이 직무수행상 발생한 비용을 환불하여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Labor Code section 2802;  Gattuso v. Harte-Hanks Shoppers, Inc. (2007) 42 Cal.4th 554)

직원이 비록 업무상 개인전화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로 무제한사용플랜을 가지고 있어 추가 요금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최근 법원은 추가요금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Cochran v. Schwan's Home Service, Inc. (2014))  

이에  직원이 개인전화를 업무수행상 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추가비용을 발생하여는가와는 상관없이 적절한 금액을 환불하여줄 의무가 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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