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6, 2014

지나친 demand letter 의 위험에 대해

민사 분쟁이 있을 경우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른바  demand letter  또는  cease and desist letter 를 보냄이 일반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또는 이행하기를 요청하면서, 만약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고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demand letter 를 보내는 것은 First Amendment  권리의 행사로 그 적법성이 인정됨이 일반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과할 경우에 오히려  민형사상의 extortion 에 해당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구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기관에 신고한다거나  미디어기관에 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행위는 extortion 에 해당될 수 있다. (Flatley v. Mauro (2006) 39 Cal. 4th 299; Mendoz v. Hamzeh (2013) 215 Cal. App. 4th 799; Malin v. Singer (2013) 217 Cal.App. 4th 1283.)

따라서 demand letter 를 보낼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지나쳐 extortion 행위 간주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여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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