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노동시장의 자유경쟁주의를 취한다. 고용계약에 있어 at-will 원칙에 따라 아무런 사유없이 고용주나 고용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non-compete 계약은 특정 예외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계약에 있어 영업비밀 (trade secrets) 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non-disclosure/confidentiality 계약을 체결함이 일반이다. 고용인이 고용계약이 종료된 후 고용주의 기존고객에게 비지니스 목적으로 접촉 거래하지 않는다는 non-solicitation clause 또한 포함되기도 한다.
non-solicitation clause 의 유효성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고객에게의 접근이 trade secrets 침해행위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See Retirement Group v Galante (2009) 176 Cal. App. 4th 1226; Dowell v Biosense Webster, Inc. (2009) 179 Cal. App. 4th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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