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3, 2014

공증서의 법정 형식에 대해

공증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a certificate of acknowledgement 과 a jurat 이다.  각 공증서의 기능과 사용용도가 다르다.

Jurat 는 반드시 법정형식에 따라야만 한다. (Gov. Code sec. 8202.)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그대로 작성되어야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certificate of acknowledgement 에 대해서는 법정형식 (Civ. Code sec. 1189) 에 상당한 형식 (a certificate substantially in the form) 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월1일자로 certificate of acknowledgement 도 법정형식 그대로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Civ. Code sec. 1188)

공증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행법에 맞는 공증서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주정부 웹사이트에 Certificate of AcknowledgementJurat 서식이 제공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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