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를 운영하는데 가운데 단 한 명의 고용인이라도 채용할 경우에 고용주는 많은 법적 의무를 안게 된다. 대표적 의무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지불의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법 (wage and hour law)을 준수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은 2010년 현재 시간당 $8이며, 기준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최저임금지급 의무는 계약에 의해 제거될 수 없다.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친족이라도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payroll taxes
연방정부, 주정부에 대해 임금지급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를 진다.
3.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파트타임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차별대우금지
인종, 성별, 종교, 연령, 장애 등에 기한 차별대우는 연방정부, 주정부의 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
5. 불법해고금지 (wrongful discharge)
at-will employment 제도를 취하고 있기에 고용주나 고용인 일방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고용계약에 위반되거나 법에 위반되는 고용주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불법해고로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Thursday, April 29, 2010
가족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workers' comp)과 payroll tax 의무는?
많은 소규모 사업체가 가족구성원에 의해서만 운영된다. 이런한 경우, 고용주의 산재보험가입의무와 payroll tax 납부의무는 일반 비가족구성원-고용인에 대한 의무와 같다하겠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의무는 고용인 (employess)과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며, 계약근로자 (independent contractors)와의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인과 계약근로자간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연방국세청에서 적용하는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비록 단 1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몇 개월만 고용한다하더라도 고용주는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있음이 원칙이다. 가족구성원이 고용인인 경우에도 산재보험가입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과 고용인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개인사업주 (sole proprietor) 1인만이 고용인이면 면제가 된다. 파트너쉽의 경우 general partner, LLC의 경우 manager-members 등의 면제가 될 수 있으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sole shareholders-officers인 경우에만 면제가 될 수 있다.
2. payroll tax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납세의무에 차이가 있다.
A. sole proprietorship
1)소득세 원천증수(income withdoing): 일반 고용인과 마찬가지고 원천증수 의무가 있다.
2)FICA 세금
i)자녀: 18세 미만의 경우 고용인 부담액의 원천증수가 면제되고, 21세 미만의 경우 고용주 부담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ii)배우자/ 부모: 고용주 부담액의 납부의무가 없으나, 고용인 부담액에 대한 원천증수 의무가 있다.
2) 주식회사
일반 비가족구성원-고용인과의 관계와 같다. 고용주가 가족구성원 개인이아니라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3) 파트너쉽, LLC
주식회사의 경우처럼 고용인이 독립된 법인격이기에 조세법상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파트너쉽인 경우에 자녀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된다.
1.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의무는 고용인 (employess)과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며, 계약근로자 (independent contractors)와의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인과 계약근로자간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연방국세청에서 적용하는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비록 단 1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몇 개월만 고용한다하더라도 고용주는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있음이 원칙이다. 가족구성원이 고용인인 경우에도 산재보험가입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과 고용인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개인사업주 (sole proprietor) 1인만이 고용인이면 면제가 된다. 파트너쉽의 경우 general partner, LLC의 경우 manager-members 등의 면제가 될 수 있으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sole shareholders-officers인 경우에만 면제가 될 수 있다.
2. payroll tax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납세의무에 차이가 있다.
A. sole proprietorship
1)소득세 원천증수(income withdoing): 일반 고용인과 마찬가지고 원천증수 의무가 있다.
2)FICA 세금
i)자녀: 18세 미만의 경우 고용인 부담액의 원천증수가 면제되고, 21세 미만의 경우 고용주 부담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ii)배우자/ 부모: 고용주 부담액의 납부의무가 없으나, 고용인 부담액에 대한 원천증수 의무가 있다.
2) 주식회사
일반 비가족구성원-고용인과의 관계와 같다. 고용주가 가족구성원 개인이아니라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3) 파트너쉽, LLC
주식회사의 경우처럼 고용인이 독립된 법인격이기에 조세법상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파트너쉽인 경우에 자녀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된다.
Wednesday, April 28, 2010
캘리포니아 담보대출등기제도에 대해
캘리포니아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을 담보로 대출 (secured loans)한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담보 등기제도 가지고 있다. 담보등기제도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 (perfection of a secured loan)을 주는 제도이다. 부동산담보대출 등기와 동산담보대출 등기는 그 절차와 담당 정부기관이 다르다.
1. 부동산담보대출 등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 채권자는 제 3자 대항력을 갖추려면 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Clerk's Office에 deed of trust을 등기(recording)하여야 한다.
2. 동산담보대출 등기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 제3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제도이다. 동산담보대출 등기는 UCC Financing Statement라는 서류를 주정부 (Secretary of State)에 제출함(filing)으로 이루어진다.
판례(Moldo v. Matsco,Inc., 252 F.3d 1039 (9th Cir. 2001))에 의하면 특허권은 연방특허법하의 PTO 등록요건은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만 해당될 뿐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주 UCC filing에 의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는 UCC filing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담보대출 등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 채권자는 제 3자 대항력을 갖추려면 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Clerk's Office에 deed of trust을 등기(recording)하여야 한다.
2. 동산담보대출 등기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 제3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제도이다. 동산담보대출 등기는 UCC Financing Statement라는 서류를 주정부 (Secretary of State)에 제출함(filing)으로 이루어진다.
판례(Moldo v. Matsco,Inc., 252 F.3d 1039 (9th Cir. 2001))에 의하면 특허권은 연방특허법하의 PTO 등록요건은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만 해당될 뿐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주 UCC filing에 의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는 UCC filing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Friday, April 16, 2010
사무실 임대시 이를 규제하는 임대차법이 있는가?
캘리포니아는 거주지 임대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많은 법규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landlord tenant law가 바로 그것이다. (Civil Code section 1940 et seq.)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거주지 임대차에 대한 특별 법규는 없다. 일반 계약법에 의해 임대차 권리의무 관계가 규제되는 것이다. 비거주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비지니스에 종사하는 자이기에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시 조항 하나 하나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이다.
이에 반해 비거주지 임대차에 대한 특별 법규는 없다. 일반 계약법에 의해 임대차 권리의무 관계가 규제되는 것이다. 비거주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비지니스에 종사하는 자이기에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시 조항 하나 하나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이다.
Saturday, April 3, 2010
at-will employment contract 에 숨어있는 중과세 처벌?
캘리포니아는 고용계약에 있어 at will 관계를 인정한다.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인의 해고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인이 본인의 잘못없이 해고되어 정부로부터 실직수당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수급자를 해고한 고용주의 실직보험금 (unemployment insurance taxes) 납부액이 증가된다. 2010년 납세율은 1.5% - 6.2% 로 전 고용인의 실직수당 청구 사건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다.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에는 첫 3년 동안은 획일적으로 3.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인이 본인의 잘못없이 해고되어 정부로부터 실직수당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수급자를 해고한 고용주의 실직보험금 (unemployment insurance taxes) 납부액이 증가된다. 2010년 납세율은 1.5% - 6.2% 로 전 고용인의 실직수당 청구 사건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다.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에는 첫 3년 동안은 획일적으로 3.4%의 세율이 적용된다.
employee 인가? independent contractors 인가?
사업체의 고용인에 대한 제 3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의무관계는 고용인이 employee인가 아니면 independent contractor인가에 의해 정해진다. 사업체가 지니는 payroll tax 납부의무는 고용인이 employee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용인이 업무상 제 3자에게 미친 불법행위 (torts)에 대한 책임도 고용인이 employee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법상 employee는 statutory employee와 common-law employee로 구분된다. statutory employee에는 주식회사의 officers과 무허가 건축도급자 (unlicensed construction subcontractors) 등이 해당된다.
common-law employee란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작업 수행상의 실체적 관리, 통제 능력존재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관리, 통제력을 실제행사여부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를 불문하며, 계약서상의 표현방식을 불문한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되기에 employee인지 independent contractor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employer's liability 보호차원에서 employee로 간주하는 바람직하다.
캘리포니아 법상 employee는 statutory employee와 common-law employee로 구분된다. statutory employee에는 주식회사의 officers과 무허가 건축도급자 (unlicensed construction subcontractors) 등이 해당된다.
common-law employee란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작업 수행상의 실체적 관리, 통제 능력존재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관리, 통제력을 실제행사여부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를 불문하며, 계약서상의 표현방식을 불문한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되기에 employee인지 independent contractor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employer's liability 보호차원에서 employee로 간주하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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