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12, 2010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이란?

1. 직무수행상의 사고에 대한 보상

직무수행상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고용주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원인에 있어서의 고용주의 과실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보상액 (damages)에 있어 일반 상해 (personal injury) 소송과는 달리 pain and suffering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나 정부가 직접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2. 고용주의 산재보험가입 의무
고용주의 산재보험가입은 법정 의무이다. 비록 단 한 명의 임시직, 시간제 직원이 있다하더라도 가입해야한다. 다만 고용주=직원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또는 주정부에 산재보험신청을 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주정부는 차후 고용주에게 그 상환을 요구한다.

3. 산재보험기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자체내의 보험기관을 가지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한다. 주정부 보험기관에 가입도 가능하다.

4. 분쟁해결 절차
산재보험 분쟁은 특정 정부기관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을 거친 후, 지방법원을 거치지 않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를 상고할 수 있다.

5. 제 3자 대항 소송
직무상의 사고가 제3자의 과실로 일어난 경우에, 고용주를 상대로 한 산재보험신청과는 별도로, 제 3자를 상대로 한 일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배달중 제3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다한 경우에 그 제3자를 상대로 상해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Thursday, February 11, 2010

83(b) elections?

1. 취지
벤처기업은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stock grants와 stock options 제도를 사용한다. 이러한 제도는 직원들에게 예기치 못한 과세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국세법상의 83(b) 선택이란 것이 있다. 이는 grants나 stock options을 받은 직원들 스스로가 해야하는 조치인 것이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하고, 회사에 이를 알려야한다.

2. 내용
과세대상의 시점을 grants나 stock options이 주어진(granted)시점으로 소급적 선택하는 것이다.

A. restricted stock
조건적 grants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어지는 순간 (when restrictions lapse), 자동적으로 ordinary income tax의 대상이 된다. 83(b) election 신고를 하여 grants를 지급받은 년도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차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B. NQO (non-qualified stock options)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stock options)을 행사하여 구입한 시점이 아니라 stock options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ordinary income tax을 납부할 수 있다.

C. ISO (incentive stock options)
AMT (alternative minimum tax)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의 83(b) 선택이 허용된다. ISO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AMT 를 면하기 위해 구입하는 년도에 이를 처분한다.

벤처기업의 일반적 재무구조 (주식발행방식)는?

벤처기업의 주식발행구조는 일반적으로 창업주, 직원, 그리고 벤처투자가에게의 발행으로 구성된다.

1. 창업주
주식 지급은 그 대가를 요한다. 창업주의 경우에는 자본, IP를 그 대가함이 일반이다.

2. 직원
grants 와 stock options으로 구분된다.

A. grants 란 직원의 현금지급요건과 취득시기제한요건이 없는 것으로, 지급되는 시점에 직원이 주주가 되는 것이다. grants는 보수에 해당되기에 지급받는 년도에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정기간내에 회사를 그만 두면 회사가 그 주식을 되산다는 buy-back agreement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주식이라 할 수 없고 restricted stock이라 불리운다. 그러한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 완전한 주식의 소유인 것이다 (stock is vested). 이러한 경우에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시점은 제한기간이 경과되는 때이다.

B. stock options이란 차후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정한 시점에 현금을 지불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stock options은 ISO (incentive stock options = qualified stock options = statutory stock options) 와 NQO (nonqualified stock options = non-statutory stock options)으로 구분된다.

1) ISO
국세법 (IRC)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권리행사가능 기간과 관련하여 graduated vesting schedule 과 cliff vesting schedule로 구별된다. graduated vesting이란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cliff vesting이란 권리행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살 권리의 행사, 즉 주식의 구입은 ordianary income tax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alternative minimum tax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주식 판매시 capital gain tax의 대상이 된다.

2) NQO
주식을 구입한 시점에 ordinary income tax대상이 되며, 판매시에 capital gain tax 대상이 된다.

3. 투자가
투자가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창업주, 직원들이 보통주을 소유하는 것과는 달리 우선주를 소유한다.

일반적으로 투자가의 주식구입은 기존의 창업주, 직원 주식의 가치의 수자적 변화를 가져온다. (pre-money valuation v. post-money valuation)

Tuesday, February 9, 2010

벤처투자가가 받는 우선주란 무엇인가?

우선주(preferred stock)는 보통주(common stock)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식이 현금화될 때 보통주 보다 우선적으로 현금화될 수 있는 주식을 이른다. 순수한 의미의 우선주보다는 투자가의 선택에 의한 보통주로의 전환가능한 우선주(convertable preferred stock) 가 일반적이다.

주식이 현금화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를 이른다. 이익배당 (dividends)에 있어서의 우선권도 의미하나, 실제로 이익배당에 있어서의 우선권 행사는 드물다.

예를 들어 투자가가 5만불을 투자하여 10%의 주식을 매수한 후, 그 회사가 100만 불에 매각될 경우에 투자가는 우선주권 행사로 투자금 5만불에 대한 상환으로 5만불을 지급받기 보다는, 보통주로 전환하여 매각금의 10%에 해당되는 10만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그 회사가 5만불에 매각된 경우에는 우선주권 행사로 매각금 전부인 5만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회사가 매각되기 보다는 상장되는 경우에는 우선주로의 상환권 행사보다는 보통주로의 전환으로 회사지분권 유지가 일반적이다.

회사설립시 증권거래법 준수 의무

주식을 발행, 지급할 때에는 증권거래법 (securities law)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securities는 주식(stock shares) 뿐 아니라 LLC interests, limited partnerhsip interests 등을 포함한 폭 넓은 개념이다.

캘리포니아주내에서만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증권거래법만을 준수하면 되는 반면, 주경계를 벗어나 지급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연방 증권거래법도 준수하여야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증권거래법은 증권을 지급하기 전에 정부에의 등록절차(registration)를 거쳐야한다.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등록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다행히 일반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한 등록절차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란 예외 대상이라는 신고절차를 밟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즉 notice of exemption을 해당 정부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1. 캘리포니아 증권거래법상의 예외
예외 규정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25102(f) exemption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투자액의 제한은 없으나 투자가수는 35 명으로 제한되며 자격요건이 있다. 모든 종류의 securities에 적용가능하다.

2) 25102(h) exemption
투자액이나 투자가 자격제한이 없으나, 1 종류 주식을 가진 회사에만 적용된다.

3) 25102(0)exemption
직원에게의 스톡옵션 지급시 사용될 수 있다.

2. 연방증권법상의 예외
예외 규정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Rule 504 exemption
투자액이 100만 불 미만인 경우로 투자가 자격요건이 없다.

2) Rule 505 exemption
500만불 까지 가능하며 투자가 자격요건이 없다.

3) Rule 506 exemption
투자액 제한은 없으나 투자가 자격요건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외규정이다.

4) Rule 701 exemption
employee benefits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이다.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시 LLC, S-corp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S-corp 둘 다 채무관계에 있어서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 과 조세의무에 있어 법인이 아닌 투자가의 납세(pass-thru taxation) 라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S-corp은 소극적 투자소득 (income from passive investments)에 대한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렌트 수입은 상품이나 서비스제공이 아닌 투자소득으로 소극적 투자소득이다. S-corp에 있어 이러한 소극적 투자수입이 3년 연속으로 전체 수입의 25%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S-corp으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즉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C-corp 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면하자 하면 LLC를 선택하여야 한다.

참고로 TIC(tenancy in common)의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단순히 여러 지분권자의 공동소유관계로 채무관계에서 있어서는 personal liability가 적용된다. 따라서 지분권자가 법인이 아닌 자연인인 경우에 무한책임을 지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