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November 1, 2008

비밀유지계약 Non Disclosure Agreements

새로운 사업관계를 형성할 때 협상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영업상의 비밀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게된다. 이러한 경우 비밀유지 의무 계약을 체결하여, 상대방의 남용을 방지하고 또한 제 3자에 대항하여 지속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에서 많이 사용된다. 기업과 기업 거래에서 뿐 아니라, 고용계약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간에도 많이 체결된다.

비밀유지계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로 다루어진다.

1. 비밀정보란?

어떤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먼저 정의해야한다. 전형적인 비밀유지계약서는 공개되지 않은 특허출원, know-how, 재정 정보, 구두 발표, 고객 명단, 판매자 명단, 영업 전략 등을 포함한다.

특정 정보는 비밀유지 대상에서 제외됨이 일반이다. 수령인이 계약 체결전 알고 있던 것, 체결후 제3자를 통해 알게 된 것,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의 대상이 된 것 등이 이에 속한다.

2. 기간

기간 조항은 구체적으로 2가지로 구분하여서 고려하여야한다.

하나는 비밀유지계약 그 자체에 대한 존속 기간(the term of the agreement)이며, 다른 하나는 비밀유지 계약에 의해 발생된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기간(the term of the confidentiality)이다.

예를 들어 2008/8/8일에 체결된 계약이 계약 기간 2 년, 비밀유지기간 2 년이라는 조항을 포함할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8/8 일 부터 2010/8/7일까지 당 계약이 유효하기에 2010/8/8일 알게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의무가 없다. 반면 2010/8/7일에 알게된 비밀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가 2010/8/6일까지 있다. 비밀유지 의무기간 2년은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3. 의무 사항

비밀 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관련되어 의무가 부과된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특정 목적을 위한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사람들에게만 공개; 또한 그들이 당 계약에 의해 구속되도록 하는 조치 마련.
제3자에게의 공개를 방지하기위해 적절한 노력을 함.

다만 법 규정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한 공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구제책 (remedies)

일방적 금지명령청구 (ex-parte injunctive relief)을 인정한다.

Monday, October 6, 2008

의무제한, 면책, 변상조항의 중요성 - 계약불이행 v. 불법행위

미국법상 계약당사자들은 계약법상의 의무뿐 아니라 불법행위법 (torts) 상의 의무도 책임지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 가 B에게 판 자동차가 전복되어 B가 다치게 되면 B는 품질보증조항의 위반으로 계약법상을 소송을 할 수 도 있을 뿐 아니라, negligence 나 strict liability를 근거로 불법행위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주들이 the economic loss doctrine에 의거하에 일정 요건하에서 계약 당사자간에는 계약위반소송만을 일정할 뿐 불법행위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계약 체결시 장래에 발생가능한 피해보상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상세한 조항을 작성함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물품-서비스 공급자는 품질보증조항 (warranty clause) 은 가능한 좁게,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면책조항 (disclaimer, exculpatory clause)을 가능한 폭 넓게 기술함이 바람직하다. 물품-서비스 수급자의 경우는 이와 반대되며, 또한 가능한 긴 제척기간조항과 제3자의 피해보상과 관련된 변상조항 (indeminity clause)을 기술함이 바람직하다.

Wednesday, September 24, 2008

UNCISG하에서의 국제물품매매계약

한국은 2004 년 UNCIS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onal Sale of Goods) 에 가입하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였기에 국제물품매매거래계약은 CISG에 의거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ISG는 opt-out clause를 인정하기에 CISG는 계약당사자간에 준거법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계약당사자들의 협의로 어느 일방의 본국법이나 제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CISG 는 체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체결국의 국내법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opt-out clause 작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자할 경우,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가 아니라 'CISG를 제외한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라고 기술해야한다.

Saturday, September 20, 2008

미국계약법에 대한 개괄

연방 헌법상 이른바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계약법은 주법으로 연방법으로의 미국계약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상품 매매계약의 경우는 예외로 UNCIS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of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가 연방법으로 적용된다.

계약이란 법원이 집행해주는 법을 입법기관이 아닌 계약 당사자간에 만드는 입법행위라 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법으로의 속성들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이에 특정 계약과 관련된 해당 주법 등에 대한 자세한 연구조사가 필요된다.

상품거래 계약의 경우 UCC (the Uniform Commercial Code) 가 적용된다. 그러나 UCC 그 자체는 법이 아니다. 연방의회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권위있는 2 학술 단체의 협력으로 작성된 입법제안 안이다. 그러나 50개 주 모두가 이를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 입법화하여 주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Restatement of Contracts 는 UCC 가 적용되는 않는 계약과 관련된 판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다. 그러나 이 또한 그 자체가 법원이 아니라 계약과 관련된 일반 법원리를 정리해놓은 학술 논문지라 하겠다.

미국법대 강의 과목으로 그리고 변호사 자격시험 과목으로의 계약법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규와 법원리에 관한 것이다. 즉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의 성립 요건, 계약 불이행의 성립요건과 구제책 등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방지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대상물과 관련된 법적 문제도 알고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거래계약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법을, 고용계약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는 고용계약이 노동법하에서, 소비자상품매매계약이 소비자보호법이나 불공정거래법하에서, 기업간의 매매계약이 반독점거래법하에서 위법한 것으로 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못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이에 계약의 법적 문제 사전 방지 및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법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계약 대상물과 관련된 주법 그리고/또는 연방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Wednesday, September 10, 2008

영문계약서 - 세계시장 진출의 도구

세계의 상거래는 현재 영미 계약법에 의해 지배된다. 이들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 계약법 자체의 우수성에 기한 것이다.

선례구속력의 원칙하에 수백년 간 축적되어온 방대한 판례들이 논리적이고 안정적인 계약법률체제를 형성시켜 이들 국가를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판례중심의 계약법 교육은 미국법대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면 오늘날의 다문화적 국제 시장에서는 사후 약방문격인 소송기술보다는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협상기술과 계약서 작성기술이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기술과 계약서 작성기술은 바로 소송 판례들의 집대성인 계약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계약이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사적 언약이다. 그러기에 어느 법의 적용대상인가를 먼저 알아야한다. 대한민국 국내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는 준거법의 문제가 없다. 의심할 여지 없이 대한민국법이 적용되기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 국내 시장계약서에는 어느 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지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무역대상국은 이제 전 세계이다.

많은 이들이 영문계약서 작성, 검토를 영문번역으로 오해하고 있다. 번역이 아닌 해당 준거법하에서 계약당사자가 뜻한대로 계약이 이행되도록 해당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인터넷의 발달과,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의 나라들과의 FTA체결의 협정으로 국내 중소기업인과 자영기업인들의 세계시장 진출기회는 활짝 열릴 것이다. 세계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영문계약서의 효과적인 사용은 세계시장에서의 성공에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