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상거래는 현재 영미 계약법에 의해 지배된다. 이들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 계약법 자체의 우수성에 기한 것이다.
선례구속력의 원칙하에 수백년 간 축적되어온 방대한 판례들이 논리적이고 안정적인 계약법률체제를 형성시켜 이들 국가를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판례중심의 계약법 교육은 미국법대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면 오늘날의 다문화적 국제 시장에서는 사후 약방문격인 소송기술보다는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협상기술과 계약서 작성기술이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기술과 계약서 작성기술은 바로 소송 판례들의 집대성인 계약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계약이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사적 언약이다. 그러기에 어느 법의 적용대상인가를 먼저 알아야한다. 대한민국 국내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는 준거법의 문제가 없다. 의심할 여지 없이 대한민국법이 적용되기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 국내 시장계약서에는 어느 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지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무역대상국은 이제 전 세계이다.
많은 이들이 영문계약서 작성, 검토를 영문번역으로 오해하고 있다. 번역이 아닌 해당 준거법하에서 계약당사자가 뜻한대로 계약이 이행되도록 해당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인터넷의 발달과,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의 나라들과의 FTA체결의 협정으로 국내 중소기업인과 자영기업인들의 세계시장 진출기회는 활짝 열릴 것이다. 세계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영문계약서의 효과적인 사용은 세계시장에서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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