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September 20, 2008

미국계약법에 대한 개괄

연방 헌법상 이른바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계약법은 주법으로 연방법으로의 미국계약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상품 매매계약의 경우는 예외로 UNCIS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of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가 연방법으로 적용된다.

계약이란 법원이 집행해주는 법을 입법기관이 아닌 계약 당사자간에 만드는 입법행위라 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법으로의 속성들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이에 특정 계약과 관련된 해당 주법 등에 대한 자세한 연구조사가 필요된다.

상품거래 계약의 경우 UCC (the Uniform Commercial Code) 가 적용된다. 그러나 UCC 그 자체는 법이 아니다. 연방의회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권위있는 2 학술 단체의 협력으로 작성된 입법제안 안이다. 그러나 50개 주 모두가 이를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 입법화하여 주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Restatement of Contracts 는 UCC 가 적용되는 않는 계약과 관련된 판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다. 그러나 이 또한 그 자체가 법원이 아니라 계약과 관련된 일반 법원리를 정리해놓은 학술 논문지라 하겠다.

미국법대 강의 과목으로 그리고 변호사 자격시험 과목으로의 계약법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규와 법원리에 관한 것이다. 즉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의 성립 요건, 계약 불이행의 성립요건과 구제책 등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방지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대상물과 관련된 법적 문제도 알고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거래계약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법을, 고용계약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는 고용계약이 노동법하에서, 소비자상품매매계약이 소비자보호법이나 불공정거래법하에서, 기업간의 매매계약이 반독점거래법하에서 위법한 것으로 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못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이에 계약의 법적 문제 사전 방지 및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법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계약 대상물과 관련된 주법 그리고/또는 연방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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