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24, 2008

UNCISG하에서의 국제물품매매계약

한국은 2004 년 UNCIS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onal Sale of Goods) 에 가입하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였기에 국제물품매매거래계약은 CISG에 의거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ISG는 opt-out clause를 인정하기에 CISG는 계약당사자간에 준거법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계약당사자들의 협의로 어느 일방의 본국법이나 제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CISG 는 체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체결국의 국내법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opt-out clause 작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자할 경우,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가 아니라 'CISG를 제외한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라고 기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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