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6, 2008

의무제한, 면책, 변상조항의 중요성 - 계약불이행 v. 불법행위

미국법상 계약당사자들은 계약법상의 의무뿐 아니라 불법행위법 (torts) 상의 의무도 책임지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 가 B에게 판 자동차가 전복되어 B가 다치게 되면 B는 품질보증조항의 위반으로 계약법상을 소송을 할 수 도 있을 뿐 아니라, negligence 나 strict liability를 근거로 불법행위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주들이 the economic loss doctrine에 의거하에 일정 요건하에서 계약 당사자간에는 계약위반소송만을 일정할 뿐 불법행위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계약 체결시 장래에 발생가능한 피해보상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상세한 조항을 작성함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물품-서비스 공급자는 품질보증조항 (warranty clause) 은 가능한 좁게,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면책조항 (disclaimer, exculpatory clause)을 가능한 폭 넓게 기술함이 바람직하다. 물품-서비스 수급자의 경우는 이와 반대되며, 또한 가능한 긴 제척기간조항과 제3자의 피해보상과 관련된 변상조항 (indeminity clause)을 기술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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