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November 1, 2008

비밀유지계약 Non Disclosure Agreements

새로운 사업관계를 형성할 때 협상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영업상의 비밀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게된다. 이러한 경우 비밀유지 의무 계약을 체결하여, 상대방의 남용을 방지하고 또한 제 3자에 대항하여 지속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에서 많이 사용된다. 기업과 기업 거래에서 뿐 아니라, 고용계약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간에도 많이 체결된다.

비밀유지계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로 다루어진다.

1. 비밀정보란?

어떤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먼저 정의해야한다. 전형적인 비밀유지계약서는 공개되지 않은 특허출원, know-how, 재정 정보, 구두 발표, 고객 명단, 판매자 명단, 영업 전략 등을 포함한다.

특정 정보는 비밀유지 대상에서 제외됨이 일반이다. 수령인이 계약 체결전 알고 있던 것, 체결후 제3자를 통해 알게 된 것,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의 대상이 된 것 등이 이에 속한다.

2. 기간

기간 조항은 구체적으로 2가지로 구분하여서 고려하여야한다.

하나는 비밀유지계약 그 자체에 대한 존속 기간(the term of the agreement)이며, 다른 하나는 비밀유지 계약에 의해 발생된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기간(the term of the confidentiality)이다.

예를 들어 2008/8/8일에 체결된 계약이 계약 기간 2 년, 비밀유지기간 2 년이라는 조항을 포함할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8/8 일 부터 2010/8/7일까지 당 계약이 유효하기에 2010/8/8일 알게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의무가 없다. 반면 2010/8/7일에 알게된 비밀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가 2010/8/6일까지 있다. 비밀유지 의무기간 2년은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3. 의무 사항

비밀 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관련되어 의무가 부과된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특정 목적을 위한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사람들에게만 공개; 또한 그들이 당 계약에 의해 구속되도록 하는 조치 마련.
제3자에게의 공개를 방지하기위해 적절한 노력을 함.

다만 법 규정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한 공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구제책 (remedies)

일방적 금지명령청구 (ex-parte injunctive relief)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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