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December 20, 2010

waiting time penalties이란?

고용주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고용인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당일내에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만 한다. 그러하지 않고 10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경과된 10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고용인에게 있다.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액계산에 대한 예는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의 웹사이트 에서 얻을 수 있다.

waiting time penalites에 대한 권리행사는 DLSE에의 신청절차나, 법원에 직접 청구소송을 하여할 수 있다.

Thursday, December 16, 2010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다툴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는 at-will employment 원칙을 택하고 있다.(Cal. Labor Code section 2922)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 임의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인이 적절한 사유없이 고용인을 해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해고가 계약에 위반된 경우에는 계약위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공공정책 위반 (violation of public policy)
해고가 주의회에서 제정한 법(statutes)나 주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소송 (common-law cause of action for tortious discharge)을 제기할 수 있다.

Wednesday, December 15, 2010

산재보험(workers' comp)에 대한 분쟁은 어디에서 다루는가?

직무수행상 당한 부상에 대해 고용주나 고용인 누구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workers' comp 는 WCAB (the Workers' Compensation Appeal Board)라는 특정 행정기관에서만 다툴 수 있음이 원칙이다. WCAB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WCAB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상을 당한 고용인이 고용주를 직접 상대로 하여 일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제 3자의 잘못으로 의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WCAB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고용주 또는 고용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지급하게 된 산재보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인은 산재보험 지급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건을 합의로 종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한다.

임금에 대한 분쟁과 차별대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같은가?

임금의 미지급이나 차별대우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나 이를 해결하는 절차는 다르다.

1. Wage & Hour Law

임금에 대한 분쟁은 정부행정기관에의 행정절차나 법원에서의 사법절차로 해결될 수 있다. 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정부의 담당기관인 DLSE (the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에 분쟁해결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DLSE에서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superior court)에의 소제기에 의한 항소가 가능한다.


2. Discrimination

인종, 성, 언어, 장애 등 특정차별(protected classes)을 금하는 법규위반을 근거로 한 분쟁(statutory cause of action)은 반드시 정부행정기관에 먼저 절차를 먼저 밟아야만 한다.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정부기관인 DFEH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행정기관내의 절차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은 소송제기허가서(a right to sue letter)을 받은 후에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