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1일부터 전면 개정된 유한회사법의 효력이 발생된다. ( Cal. Corp. Code Sections 17701.01-17713.13.) 일반적으로 the RULLCA (the California Revised Uniform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RULLCA) 라 불리운다. 기존의 유한회사법은 완전 폐지된다. 개정법은 2014년 1월1일 이후에 신설되는 유한회사뿐 아니라 기존 설립 등록된 모든 유한회사에 적용된다.
개정법하에 유한회사는 회원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각 회원에 동등한 운영, 관리, 투표권이 인정된다. 일반 회사업무에 대한 사항은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며, 일반회사업무가 아닌 사항은 전원동의, 회사규정 (회사운영합의서: an operating agreement) 개정은 전원동의 원칙이 적용된다.
회사규정에 반대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개정법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다 하겠다.
Wednesday, December 18, 2013
Thursday, December 12, 2013
도메인네임 서비스업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방조 (contributory infringement)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연방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다. 이른바 ACPA (the Anticybersquattering Consumer Protection Act, 15 U.S.C. section 1125, subdivision (d))이 그것이다.
타인의 상표권에 대한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도메인 등록을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도메인네임의 이전을 청구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도메인네임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도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연방고등법원 (the 9th Cir.) 은 도메인서비스업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방조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Petronas v. GoDaddy.com (2013))
타인의 상표권에 대한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도메인 등록을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도메인네임의 이전을 청구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도메인네임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도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연방고등법원 (the 9th Cir.) 은 도메인서비스업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방조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Petronas v. GoDaddy.com (2013))
Thursday, December 5, 2013
등록상표 사용의무에 대해
연방 상표권은 특허권과 달리 연방특허청에 등록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 등록 요건중의 하나이다. (15 USC § 1051) 상표권은 해당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상품식별력에 대한 보호인 것이다. 상표가 등록된 후에도 상표를 계속 사용하여야만 그 권리가 유지될 수 있다.
등록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법정기간내에 연방특허청에 증명할 의무가 있다. 상표사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15 USC §1058)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포기한 것 (abandon)으로 간주되어 특허정에 누구나 상표등록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15 USC § 1064) 품질에 대한 관리없이 제 3자에게 등록 상표를 사용하게 허락한 경우도 등록상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표권침해소송 중에는 법원에 등록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15 USC § 1119)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 등록 요건중의 하나이다. (15 USC § 1051) 상표권은 해당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상품식별력에 대한 보호인 것이다. 상표가 등록된 후에도 상표를 계속 사용하여야만 그 권리가 유지될 수 있다.
등록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법정기간내에 연방특허청에 증명할 의무가 있다. 상표사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15 USC §1058)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포기한 것 (abandon)으로 간주되어 특허정에 누구나 상표등록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15 USC § 1064) 품질에 대한 관리없이 제 3자에게 등록 상표를 사용하게 허락한 경우도 등록상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표권침해소송 중에는 법원에 등록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15 USC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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