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6, 2013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행사가 가능한가?

연방저작권법은 합법적으로 생산 판매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최초판매원칙 (the first sale doctrine) 을 적용하고 있다. (Section 109(a) of the Copyright Act.)
최초판매원칙이 국내에서 생산된 저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제작 판매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최근 연방대법원은 최초판매원칙이 지역의 제한없이 합법적으로 판매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미국출판사로 부터 외국출판권을 받아 외국에서 출판한 책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미국출판사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사건이다. 

지역제한 없이 적법하게 제작판매된 저작물에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기에  미국 시장내의 독점적 저작권 행사를 하기위해서 외국출판권계약 체결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하겠다.

Tuesday, March 12, 2013

새로운 FMLA 포스터 고지 의무에 대해

연방법인 FMLA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가 부분 개정되어  발효됨에 따라 새로운 포스터를  고지하여야 한다.   FMLA 포스터 고지의무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고용인이 50인 이상인 사업체에 국한된다.

새로운 포스터는 정부사이트 연방노동부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Wednesday, March 6, 2013

차별에 의한 부당해고 소송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는 임의적 고용계약원칙 (at-will employment)을 따르기에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임의적 해고원칙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정 사항에 근거한 차별 행위로의 해고이다.   고용인에 대한 차별 행위는 연방법, 주법 그리고  지자제의 법에 의해 규제된다.  인종, 성, 종교, 연령 등 법정 사항에 근거한 차별만이 규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해고사유가 복합적 일 수 있다.  이른바 mixed motive cases 이다.  이러한 경우 해고당한 고용인은  특정 법정 사항의 차별을 주장하는 반면,  고용주는 고용인의 근무실태의 문제점을 그 이유로 주장한다.

최근 주대법원은 이러한 복합적 사유에 의한 해고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Harris v. City of Santa Monica (2013).)  이 판결에 의해 해고 당한 고용인은 차별행위가 해고의 주원인 (substantial motivating factor)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방어책으로 고용인이 주장하는 법정차별사항과는 무관하게 다른 이유만으로도 해고가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   고용주의 그러한 변론이 받아진다 하더라도 고용인이 완전히 패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과 복직은 허용되지 않으나 금지명령 (injunctive relief), 소송비용지급 명령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