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18, 2010

accord and satisfaction 이란 무엇인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 의해 원채무액보다 적은 액수의 변제로 채무를 완전정산하는 것을 이른다.

예를 들어 채무액이 $10,000 인 경우에 채무자가 완전변제로 명시하여 ("payment in full") $9,700수표를 보낸 경우에 채권자가 일단 수표를 받은 후 차후 그 차액을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ommon law 에서는 채권자는 수표를 받든지 아니면 수표를 거절하고 완전변제를 요구하든지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른바 "under protest" 또는 "reserving rights" 라고 수표에 배서하고 이를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common law상의 accord and satisfaction 은 California Commercial Code 에 입법화되었다. (Section 1-308)

그러나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526(b)에 의거하면 채권자는 완전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표를 받을 수 있다. 즉 accord and satisfaction 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법규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에, 나중에 입법화된 Commerical Code Section 1-308 이 현행법이라 하겠다. 따라서 완전변제가 아니라 주장하면서 채무변제를 받은후 차후에 그 차액에 대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Civil Code Section 1526(b)가 존속하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수표를 지급시 채무변제확인서(a release)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Tuesday, November 9, 2010

고용주가 급여외에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은?

한국의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비슷한 의무가 캘리포니아주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연방 그리고 주법상의 payroll taxes의 형식으로 국민연금 (social security), 건강보험(Medicare), 고용보험(unemployment)이 지급되고, 산재보험은 주법상의 workers' compensation 제도를 통해 지급된다.

이외의 employment benefits은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혜택 지급시에는 이에 따른 법규를 준수하여야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반 건강보험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COBRA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NMHPA (Newborns and Mothers' Health Protection Act), MHPA (Medical and Health Care Continuation Act), and WHCRA (Women's Health and Cancer Rights Act) 등이 준수해야할 법규들이다.

직장연금혜택의 경우에는 ERISA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IRC (Internal Revenue Code) 등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한다.

Thursday, November 4, 2010

제목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책,영화,노래등의 제목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오늘날 제목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저작권법이 아니라 상표권법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한 두 단어 또는 짧은 어구로 이루어진 제목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 저작권법은 창작물(original works of authorship)을 보호한다. 제목은 독창적 표현물 (original expression)로 인정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상표권법에 의한 보호는 단일물에 대한 제목보다는 연재물에 대한 제목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출처원 표시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상표권법에 의한 보호는 등록에 의하여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common law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다.

상표권법 외에 불공정거래금지법 (unfair competition laws)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