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일단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더 이상 영업비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소유권자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영업비밀의 보호 조치로는 물리적으로 영업비밀자료의 보안유지 및 사업동반자나 직원과의 계약체결 (non-disclosure agreements, non-compete agreements, 등) 등이 있다.
영업비밀은 주법에 의해 보호된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들이 UTSA (the Uniform Trade Secrets Act)을 채택하였기에 영업비밀에 대한 보편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업비밀에 대한 연방법으로는 the Economic Espinage Act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영업비밀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로서의 사적 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또는 주간통상과 연관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한다.
Monday, October 18, 2010
특허 (patents)는 등록하여야하는가?
특허권은 등록을 요건으로 한다. 발명(invention) 그 자체는 아무런 재산권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특허권은 등록을 통한 발명의 일반공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허권은 일반공개에 대한 대가이기에 이미 일반공개된 발명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기간내의 신속한 등록이 매우 중요하다.
특허등록은 연방법상의 등록만이 있다.
특허권은 특허된 발명의 제3자의 실시를 금하는 배타적 권리 (right to exclude)이다. 비록 제3자가 특허된 발명을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하였다하더라도 후발 발명자의 권리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후발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는 특허권침해을 구성한다.
그러나 특허권은 특허권자의 특허실시권 (right to use)은 아니다. 특허된 발명이 개량특허인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기본특허권자의 동의없이 개량특허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반독점거래법 등 법에 의해 특허권 행사가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등록은 연방법상의 등록만이 있다.
특허권은 특허된 발명의 제3자의 실시를 금하는 배타적 권리 (right to exclude)이다. 비록 제3자가 특허된 발명을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하였다하더라도 후발 발명자의 권리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후발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는 특허권침해을 구성한다.
그러나 특허권은 특허권자의 특허실시권 (right to use)은 아니다. 특허된 발명이 개량특허인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기본특허권자의 동의없이 개량특허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반독점거래법 등 법에 의해 특허권 행사가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 (copyright)은 등록하여야하는가?
저작권은 창작물이 탄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상표권이 상표등록이 없다하더라도 상표사용으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common law의 보호대상으로 보호의 범위가 상표사용지역에 국한되는 반면, 저작물은 전세계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베른협약 (the Berne Convention)에 가입하여 저작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가입국이다.
상표가 연방상표법 또는 주상표법상 등록될 수 있는 반면, 저작물은 연방저작권법에 의한 등록만이 가능하다.
저작물의 등록은 저작권 발생요건은 아니나 저작권보호와 관련되어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미국내에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은 미국법원에서의 저작권침해소송의 전제조건이다. 또한 법정손해배상과 소송비용청구는 일정기간내에 등록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common law의 보호대상으로 보호의 범위가 상표사용지역에 국한되는 반면, 저작물은 전세계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베른협약 (the Berne Convention)에 가입하여 저작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가입국이다.
상표가 연방상표법 또는 주상표법상 등록될 수 있는 반면, 저작물은 연방저작권법에 의한 등록만이 가능하다.
저작물의 등록은 저작권 발생요건은 아니나 저작권보호와 관련되어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미국내에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은 미국법원에서의 저작권침해소송의 전제조건이다. 또한 법정손해배상과 소송비용청구는 일정기간내에 등록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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