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31, 2010

미성년자와의 계약체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계약체결은 성인계약자가 위험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1. 계약무효 (void contracts)
권한승계 계약, 부동산관련 계약, 미성년자가 직접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지 않는 부동산관련 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다. (Fam. Code 6701)

2.계약취소 (voidable contracts)
그 외의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미성년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인 동안, 또는 성년이 되고서도 어느 타당한 기간내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Fam. Code 6710)

3.예술, 연예, 직업운동선수 계약의 예외
예술, 연예, 직업운동업계에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는 법원의 승인의 절차를 거치면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Fam. Code 6750-6753)

4. 독립된 미성년자 (emancipated minors)
비록 18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하였거나, 군에 입대하였거나, 법원에 의해 독립성이 인정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과 같은 계약능력이 인정된다. (Fam. Code Sec. 7050)

미성년 고용인의 근무시간 제한규정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미성년자노동법을 준수하여야한다.

1) 16-17세의 미성년자
학기중이면 7학년 교육은 완료했어야한다.
수업이 있는 날 (school days)에는 최대 4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수업이 없는 날 (non-school days)에는 최대 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2) 14-15세 미성년자
학기중이면 7학년 교육은 완료했어야한다.
수없이 있는 날은 최대 3시간, 수업이 없는 날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3) 12-13세 미성년자
주말, 방학, 휴일에만 일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노동허가증 (work permit) 발급받아야 취업을 할 수 있다. 노동허가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Monday, July 19, 2010

회사 해산 후 제소기간은?

회사 (corporations)가 법적으로 해산(dissolution) 된 후에도 사무정리나 소송과 관련되어서는 일정기간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회사는 회사후 소송과 관련하여 4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orp. Code Sec. 2010, 2011). 해산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산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산된 날로부터 4년이내에 소송을 제기 (statute of limitations) 하여야하는 것이다.

외국회사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도 이 4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가에 따라서는 법원에 따른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설립된 주의 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와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최근 후자를 지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Greb v. Diamond Int'l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