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회사들이 직원채용시 불경쟁조항 (non-compete clause)을 포함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회사의 사업비밀 (trade secrets)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그러한 불경쟁조항은 캘리포니아주에는 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Bus. & Prof. Code sec 16600)
예외적으로 회사의 소유주간 (주식회사의 주주, LLC 의 멤버)에는 불경쟁조항이 유효할 수 있다. (Id. sec. 16601). 파트너쉽에 있어 파트너간에도 유효할 수 있다. (Id. sec. 16602) 불공정경쟁금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원은 친근로자 성향을 띄기에 전고용인을 상대로 불경쟁계약위반 소송을 하여 승소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불경쟁계약 무효원칙에 따라 고용인이 고용만을 목적으로 불경쟁조항에 서명하고 차후 이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내에서는 체결된 계약은 물론 타주에서 합법적으로 체결된 불경쟁계약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Monday, June 21, 2010
부동산 담보채무 보증인의 권리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부동산 담보채무에 있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담보 부동산에 국한한다. 예를 들어, 채무가 30만불이나 담보부동산이 20만불에 foreclosure 된 경우에 채무자는 차액10만불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사면된다. 이른바 anti-deficiency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Civ. Pro. Code sec. 580d)
그러한 anti-deficiency rule는 채무자에게만 적용되고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을 상대로 변제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 있어 방어책 중 하나는 보증인이 진정한 의무의 보증인이 아니라 채무자본인이라는 shame guaranty 이론이다. 사업체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 많은 경우에 있어, 사업체의 실소유자인 개인이 담보를 서도록 요구된다. 이에 shame guaranty 방어론은 사업체 채무자에게 매우 유용한다. 보증인이 실제 채무자라는 주장은 사실관계 판단 문제로 이에 대한 판례를 참고함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anti-deficiency rule는 채무자에게만 적용되고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을 상대로 변제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 있어 방어책 중 하나는 보증인이 진정한 의무의 보증인이 아니라 채무자본인이라는 shame guaranty 이론이다. 사업체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 많은 경우에 있어, 사업체의 실소유자인 개인이 담보를 서도록 요구된다. 이에 shame guaranty 방어론은 사업체 채무자에게 매우 유용한다. 보증인이 실제 채무자라는 주장은 사실관계 판단 문제로 이에 대한 판례를 참고함이 바람직하다.
Monday, June 14, 2010
소액사건법원에서 물건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소액사건법원(small claims courts)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 (individuals, sole proprietors) 인 경우에는 $7,500을 청구 한도액으로 하고, 기업체 (corproations,LLCs, partnerships)인 경우에는 $5,000을 청구 한도액으로 한다.
강제명령청구만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와 병행하여 강제명령청구를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tv 구입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구입한 tv의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강제명령청구만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와 병행하여 강제명령청구를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tv 구입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구입한 tv의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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