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November 28, 2009

1인 주주회사의 주식 발행도 주법 뿐 아니라 연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1. 연방법 & 주법 적용 원칙

캘리포니아주 회사가 그 주식을 캘리포니아내에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연방증권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은 연방정부의 규제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주식판매에 있어 이러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캘리포니아주 증권거래법을 준수해야하듯, 연방증권거래법도 준수 하여야한다.

2. 연방법상의 예외
캘리포니아 주법은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신고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5102(f) Notice of Transaction을 특정기간내에 제출해야한다. 이에 반해 연방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그 요건으로 할 때와 요건으로 하지 않을 때로 나뉜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신고절차가 없는 경우
Intrastate Offering Exemption (section 3(a)(11) of the Securities Act)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질적 영업을 하는 회사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Private Offering Exemption (section 4(2) of the Act)
투자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며, 특정한 회사정보에 접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게 재양도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 경우이다.

1인 주주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속하기에 연방법 준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하겠다.

2) 신고절차가 있는 경우
regulation D (17 C.F.R. 230.501 et seq.) 에 의거하여 일정한 Form D을 제출하여야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Tuesday, November 24, 2009

주식 발행후 일련의 신고절차

1.증권거래법상의 신고의무

회사의 주식 발행 양도는 연방증거래법과/ 또는 주증권거래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체들의 경우에는 거래신고의무만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증권거래법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25102(f) Notice of Transaction은 주정부( Department of Corporations)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한다. 접수비용은 주식양도금액에 따라 $25-$300 이다. 주내에서 첫 양도가 이루어진 후 15일 내에 신고하여야한다.

외국인에게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는 연방정부 (SEC)에 Form D를 양도후 15일 내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한다. 접수비는 없다.

2. 외국인 투자가 신고
10% 이상의 주식을 외국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연방정부 (BEA) 에 BE-605를 특정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후 지속적인 신고의무가 부과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에는 BE-605상의 Certification of Exemption의 제출로 족하다.

3. 83 (b) eletion
상기의 1,2 와 달리 기업체의 신고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는 restricted stock 의 양수인이 세금상의 해택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주식양도 후 30일내에 해야만 한다.

Friday, November 20, 2009

statutory close corporation이란?

1. 캘리포니아 주식회사법상의 3가지 회사 유형

캘리포니아주법하에서 주식회사 (corporation)는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stock corporation, close corporation, professional corporation이다.

stock corporation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주식회사이다. 설립이후 매년 이사회의, 주주총회 개최 등 엄격한 법적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된다. 그러나 주주수의 제한이 없으로 주식을 공개/상장할 수도 있는 회사이다.

close corporation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법인격으로 일반 주식회사보다 formalities 의무가 완화된다 . bylaws 와 주주협의서 (sharesholders' agreement)에 의거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close corporation은 주주가 35인 이하이어야하며, 주식 상장 (public offering)을 할 수 없다. 주식회사법상의 회사의 한 종류로서 close corporation인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statutory close corporation이라 칭해진다.

professional corporation이란 변호사 등 특정 업계에 종사자만이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이다.

2. statutory close corporation v. 25102(f) 또는 25102(h) 가 적용되는 corporation

주식회사법 (the Corporations Code)은 소규모 회사의 주식발행에 대해서는 증권법 적용의 예외를 허용한다. 이러한 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이를 25102(f)/25102(g) 거래신고라 한다.

거래신고제는 일반적으로 주식이 설립자, 가족,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양도되는 경우가 많기에 close corporation개념과 혼동되기 쉬우나 이들은 별개이다. 위에서 말한 다른 2가지 형태의 주식회사도 거래신고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statutory close corporation v. S-corporation

S-corporation 이란 주식회사법상의 회사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세법상의 회사의 종류이다. 연방세법은 주식회사를 C-corporation과 S-corporation으로 구분한다. S-corporation은 소규모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으로 요건중의 하나가 주주의 수가 100인이하인 것이다. 모든 close corporation이 S-corporation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주 모두가 연방세금납부와 관련하여 S-corporation으로 취급될 것을 동의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Sunday, November 15, 2009

주식회사의 민사 소송 대리인은?

주식회사는 일반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에 의한 소송만이 인정된다. 비변호사인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소송을 대리함은 불법 법률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다. 비록 일인 회사일지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에 반해 소액사건 (small claims cases)에 있어서는 법률로 변호사대리가 금지되어있기에, 회사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 어느 개인을 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