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인가는 결정함에 있어 liability와 taxes 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개인 사업체 (SOLE PROPREITORSHIP)소유주가 1인인 경우이다.
부부가 소유주인 경우에는 조합 (partnership)의 형태이나, 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를 취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사업체로 세금보고를 하기도 한다.
설립의 용이성
법적으로 요구되는 설립절차나 요건이 없다.
무한 책임
사업상 발생한 부채, 채무, 세금 등에 대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소유주의 사후 사업의 지속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 유언검증과정은 적어도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상속자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을 받게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living trust를 사용하여 사업을 상속함으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 (PARTNERSHIP)
사업활동의 이익을 나누기로 한 두 명이상이 하는 사업체이다.
설립의 용이성
두 명이상이 함께 사업활동을 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이다.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partnership agreement를 작성하여 조합원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함이 바람직하다. 분쟁시 partnership agreement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법이 적용된다.
납세
조합의 이익에 대해서는 각조합원이 자신이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허나, 조합의 수익,손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RS Form 1065, U.S. Partnership return of income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해택상 유리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사업자개인이 아닌 회사 (corporation)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IRS Form 8832, 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를 제출하면 된다.
종류
일반조합(general partnership)
전조합원이 사업의 운영에 관여하고, 사업상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다. 대부분의 소조합이 이 형태이다. 어느 한 조합원이 사업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에 조합은 해산됨이 원칙이다.
유한 조합 (limited partnership)
무한책임 조합원과 유한책임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 조합원은 사업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주정부에 무한책임조합 등록을 하여야한다.
연방국세청에는 조합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주정부에 매년 $800의 조합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유한책임 조합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와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2012년 1월까지 유한조합으로 주정부에 등록할 수 있다. 타조합원이나 조합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자신의 직무과실에 대한 소송 (professional malpractice)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에 반해, 무한조합의 경우에는 타조합원의 직무과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연방국세청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이나, 주정부에는 800의 조합세를 납부해야한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조합의 세금상의 장점과 기업의 채무상의 장점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사업체이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등 면허를 요하는 전문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LLC를 구성할 수 없다. 대신 LLP를 구성할 수 있다.
유한책임
구성원들은 사업체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업의 주주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납세
조합과 같이 단체로는 납세하지 않고, 단지 그 구성원 개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연방조세법상 LLC는 조합처럼 법인격을 지니지 않는다. 1인 기업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체에 대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않고 ,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과 마찬가지로 IRS Form 1065를 제출한다. 또한 조합처럼 선택적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격인 회사 (C 또는 S corporation)로서 납부할 수도 있다. IRS Form 8832 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
주세금과 관련하여서도 4가지 중 하나 (개인, 조합, C 회사, 또는 S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소유주의 요건
특별한 요건이 부과되지 않는다. 1인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를 요하지 않는다. 자연인 뿐 아니라 기업, 다른 LLC가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자유로운 경영
구성원전원에 의해 운영 (member-management)될 수도 있고, 또는 구성원이거나 비구성원을 관리자로 임명하여 운영 (manager-management)할 수 도 있다.
설립요건
Articles of organization을 작성, 주정부에 제출하여야한다.
조합처럼 operating agreement는 정부에 제출등록하지 않으나, 작성하여야한다.
Statement of Information 을 정관등록일후 90일내에 등록하여야한다.
Compliance
매 2년마다 Statement of Information을 등록하여야한다.
회사 (CORPORATION)설립요건
주법에 따라 일정한 설립절차와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주정부에 제출하여야한다.
Bylaws는 주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나 작성해두아야하다.
Statement of Information을 정관등록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하여야한다.
회의 개최
최초주식발행
Compliance
매년 Statement of Information 을 작성 정부에 제출하여야한다.
지속적으로 주주총회, 이사회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한다. 회의 기록의 정부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나, 법원이나 국세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주주 개인의 유한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유한책임
주주들은 기업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않음이 원칙이다. 허나 연방/주세금을 미납한 경우, 기업을 불법행위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등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납세
기업과 주주개인이 별도로 납세대상이 된다. 즉 회사의 이익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이중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연방정부에서는 누진세가 적용되어 현재 순이익이 1천만달러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4%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정부에서는 8.84%가 적용되고, 최소 $800의 세금이 부가된다.
기업이 조합이나 LLC와 같이 pass-through taxation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S corporation 이 바로 그것이다. 세법과 관련하여 매년 기업의 이익이 주주들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 실제로 이익배당이 있는가 여부는 무관하다. 연방세와 주세와 관련하여 모두 인정된다.
S corporation
납세와 관련하여서만 인정되는 법인체 형태이다.
인정요건:
75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어야한다. 주주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한다. IRS Form 2553을 제출하여 S corporation으로 될 수 있다. 연방국세청절차를 마치면 주국세청에서는 자동으로 S corporation 으로 취급된다. 별도로 주국세청에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회사의 종류
법정폐쇄회사 (statutory close corporations)
일정 요건하에 소규모 회사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법적요식행위 (corporate formalities)를 면제받는 경우이다.
비영리 회사 (nonprofit corporations)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면제를 목적으로 설립된다. 비영리회사법이 적용된다.
전문직종 회사 (professional corporations)
변호사, 의사, 회계사, 건축사 등 특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발급한 면허를 지닌 자만이 주주가 될 수 있다. 건축사와 수의사의 경우에는 적문직종회사나 일반 회사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