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25, 2009

캘리포니아주 회사의 납세액은?

I. 기업납세

1.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

  • 연방정부: 개인, S-corporation, C-corporation 중 어느 한 납세자 신분을 선택가능.

연방국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으로는 개인이나 주식회사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 캘리포니아 주정부: LLC 자체가 과세대상이 된다.

납세와 관련하여 Pass-through 원칙이 적용되나 어느 한도내에서 이중과세가 적용된다. 즉 소득액에 따라 최대 $ 11,790 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 800 을 franchise tax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2. S-corporation

  • 연방정부: 0%.

회사의 소득은 pass-through 원칙이 적용되어 법인 개체로서가 아닌 주주의 개인소득세 신고의 대상이다.

  • 주정부: 순소득(net income)의 1.5% (최소 $800).

캘리포니아에서 S-corporation도 C-corporation 처럼 이중과세 대상이다. 허나 C-corporation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3. C-corporation

  • 연방정부: 최대 35 %
  • 주정부: 8.84% (최소 $800)

II. 주주의 납세
1. LLC

  • 연방정부

1) 일반소득: 회사의 소득이 개인 소득으로 처리된다. 최대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가 받은 월급이나 보너스에 대해서는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을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액의 반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배당액 (dividends) 소득: 일반 개인소득세비율(최대 35%) 이 아닌 장기양도소득 (long-term capital gains)처럼 최대 15% 세율이 적용된다.

  • 주정부: 배당액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에 최대 9.3% 세율이 적용된다. 연방정부와는 달리 배당액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2. S-corporation

상기의 LLC의 경우와 같음.

3. C-corporation

  • 연방정부: 배당액에 대해 최대 15% 세율이 적용된다. 그 외의 회사의 소득은 주주의 개인 소득과 무관하다.
  • 주정부: 최대 9.3%


Wednesday, June 17,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외국인 투자가의 신고의무와 소득세 원천징수

외국인 투자가들은 내국인과 달리 다음과 같은 신고의무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신고 의무 (reporting requirements)

1. 연방정부에의 신고
외국인이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방국세청에 Form 5472를 제출하여야한다.

외국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방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에 BE-605 또는 certification of exemption (2009년 이후) /BE-15 (2009년 이전)를 제출하여야한다. 대규모 투자가의 경우에는 연례보고서 등의 다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있다.

2.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의 신고
보험, 은행업을 제외하고는 신고의 의무가 없다.


원천징수 (withholding taxes)

원천 징수 여부는 수입원이 무엇인가에 따라 좌우되기에 수입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조세법상의 외국인은 미국내 원천 수입에 대해서만 납세의 의무가 있음이 원칙이며, 적용세율은 수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A . 소득세

1. 연방정부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근로나 영업 (trade or business)을 하여 얻은 수입(income)에 대해서는 미국인과 동일한 조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외에 미국내에서의 고정 또는 확정 수입 (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income (FDAPI))에 대해서는 30%의고정 세율이 적용되면 원천징수된다. 비은행이자, 주식 이익배당, 건물세, 로얄티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환급 (refund)을 청구할 수 없다.

2. 캘리포니아 주정부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연방정부와 달리 수입 이분법제도를 취하지 않고, 모든 주내에서의 수입에 대해 7% 의 고정세율로 원천징수되나, 차후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B.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es)

외국인의 양도소득은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식을 1천 불에 사서 4천 불에 판 경우 3천불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C.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는 예외적으로 과세의 대상이며 또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1. 연방정부
외국인 부동산투자 조세 법 (the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FIRPTA)에 의거 외국인 투자가의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 (I.R.C. 897 & 1446)

외국인이란 개인 뿐 아니라 회사, 조합, 트러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투자란 미국내의 부동산 (땅, 건물, 광산, 곡물 등)에 대한 직접적 투자뿐 아니라, 미국내 부동산자산이 회사 전체의 부동산 자산과 영업 자산을 합한 것의 적어도 50% 가 되는 미국회사 (U.S. real property holding corporation)에의 투자도 포함한다. 미국인이 운영하는 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에의 투자나, 공개기업의 5% 미만의 주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천징수는 부동산권리을 처분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매수인은 구매가격의 전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가격의 10%를 IRS에 직접 납부하여야한다. Form 8288을 제출한다. 매도인인 외국인은 차후 세금보고할 때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크레딧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1031 exchange 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캘리포니아 주정부
캘래포니아 주정부는 3.3% 세율의 원천징수 제도를 취한다. 환급신청 가능하다.

D. 조세협약 특례 (tax treaty benefits)

미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의 경우에는 상기의 일반적 원천징수원칙에 대한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과의 조세협정체결국으로 FDAPI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원천징수자에게 Form W-8EN을, 연방국세청에는 Form 8833를 제출하여야한다.

Thursday, June 11,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회사설립

법인격으로서의 회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실하게 만족시켜야한다.

회사명 선택 (selecting and reserving a corporat name)
The Secretary of State에 Name Reservation Request Form을 제출하여 선택한 이름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아야한다.

기본정관 등록 (filing articles of incorporation)
선택한 이름의 사용가능성이 확인되면 빨리 기본정관을 the Secretary of State제출하여야한다. 회사이름의 reservation은 60일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등록된 회사는 주정부에 그 다음해부터 최소 $800의 franchise tax를 지급하게 된다.

첫 이사회 소집 (holding the firs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설립후 열리는 최초의 이사회에서 부속정관 (bylaws)의 검토 채택하고, 임원(officers) 을 임명한다. A Waiver of Notice and Consent to Holding of the Firs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에 모든 이사가 서명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고서 제출 (filing a Statement of Information (SI))
기본정관 등록일로부터 90일내에 이를 the Secretary of State에 SI를 제출등록하여야한다. 이후 2년마다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최초 주식 발생 (issuing initial shares of stock)
설립자본금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없다. 허나 회사가 어느 정도 재정적 여력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법인격인 회사로서 갖는 무한책임성을 잃게될 수 있다.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이미 행해진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지급할 수 있으나, 미래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는 할 수 없다. 차후 지불약속의 경우에는 담보물이 요구된다.

주식발급 배부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와/또는 주정부의 securities law를 준수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들은 면제대상이 된다. 캘리포니아 회사법 제 25102(f) 와 (g) (Section 25102 of the California Corporation Code)가 면제 대상에 대해 상술한다. Section 25102(f) 면제인 경우에는Limited Offering Exemption Notice. 주식발급에 대한 대가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내에 Department of Corporation에 등록하여야한다. Section 25102(g) 면제인 경우에는 Notice of Issuance of Shares 를 10일내로 등록하여야한다.

회사기록집 작성보관 (setting up a corporate records book)
일정한 기간마다 이사회, 주주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한다. 주식양도증서 등 중요한 거래증서를 보관하여야한다. 서류보관의 미비성은 곧 회사경영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져 piering the corporate veil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


회사설립이후의 요건 (post-incorporation matters)
회사 설립등기외에도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법적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State licenses. 주정부의 허가를 요하는 업종은 이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Local licenses. 시정부나 카운티정부의 허가를 요함이 일반적이다. zoning, 환경, 세금 등과 관련된 요건들을 사무실위치를 정하기 전에 살펴보아야한다.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실제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회사들은 연방국세청으로 부터 고용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한다. 회사 설립후 즉시 신청 발급받아야하며, 늦어도 첫 임금지급일로부터 7일내에 하여야한다.

Sales and use taxes. 동산판매업은 California Board of Equalization의 규제를 준수하여야한다.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단 한 명의 직원이라도 있으면 이에 가입하여야한다.

Fictitous Business Name Statement
실제 기업활동에 있어서 회사 기본정관에 기재된 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를 카운티정부에 제출하여야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사업체의 종류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인가는 결정함에 있어 liability와 taxes 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개인 사업체 (SOLE PROPREITORSHIP)
소유주가 1인인 경우이다.
부부가 소유주인 경우에는 조합 (partnership)의 형태이나, 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를 취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사업체로 세금보고를 하기도 한다.

설립의 용이성
법적으로 요구되는 설립절차나 요건이 없다.

무한 책임
사업상 발생한 부채, 채무, 세금 등에 대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소유주의 사후 사업의 지속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 유언검증과정은 적어도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상속자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을 받게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living trust를 사용하여 사업을 상속함으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 (PARTNERSHIP)
사업활동의 이익을 나누기로 한 두 명이상이 하는 사업체이다.

설립의 용이성
두 명이상이 함께 사업활동을 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이다.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partnership agreement를 작성하여 조합원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함이 바람직하다. 분쟁시 partnership agreement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법이 적용된다.

납세
조합의 이익에 대해서는 각조합원이 자신이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허나, 조합의 수익,손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RS Form 1065, U.S. Partnership return of income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해택상 유리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사업자개인이 아닌 회사 (corporation)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IRS Form 8832, 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를 제출하면 된다.

종류
일반조합(general partnership)
전조합원이 사업의 운영에 관여하고, 사업상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다. 대부분의 소조합이 이 형태이다. 어느 한 조합원이 사업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에 조합은 해산됨이 원칙이다.

유한 조합 (limited partnership)
무한책임 조합원과 유한책임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 조합원은 사업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주정부에 무한책임조합 등록을 하여야한다.
연방국세청에는 조합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주정부에 매년 $800의 조합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유한책임 조합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와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2012년 1월까지 유한조합으로 주정부에 등록할 수 있다. 타조합원이나 조합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자신의 직무과실에 대한 소송 (professional malpractice)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에 반해, 무한조합의 경우에는 타조합원의 직무과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연방국세청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이나, 주정부에는 800의 조합세를 납부해야한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조합의 세금상의 장점과 기업의 채무상의 장점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사업체이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등 면허를 요하는 전문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LLC를 구성할 수 없다. 대신 LLP를 구성할 수 있다.

유한책임
구성원들은 사업체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업의 주주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납세
조합과 같이 단체로는 납세하지 않고, 단지 그 구성원 개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연방조세법상 LLC는 조합처럼 법인격을 지니지 않는다. 1인 기업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체에 대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않고 ,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과 마찬가지로 IRS Form 1065를 제출한다. 또한 조합처럼 선택적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격인 회사 (C 또는 S corporation)로서 납부할 수도 있다. IRS Form 8832 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
주세금과 관련하여서도 4가지 중 하나 (개인, 조합, C 회사, 또는 S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소유주의 요건
특별한 요건이 부과되지 않는다. 1인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를 요하지 않는다. 자연인 뿐 아니라 기업, 다른 LLC가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자유로운 경영
구성원전원에 의해 운영 (member-management)될 수도 있고, 또는 구성원이거나 비구성원을 관리자로 임명하여 운영 (manager-management)할 수 도 있다.

설립요건
Articles of organization을 작성, 주정부에 제출하여야한다.
조합처럼 operating agreement는 정부에 제출등록하지 않으나, 작성하여야한다.
Statement of Information 을 정관등록일후 90일내에 등록하여야한다.

Compliance
매 2년마다 Statement of Information을 등록하여야한다.

회사 (CORPORATION)
설립요건
주법에 따라 일정한 설립절차와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주정부에 제출하여야한다.
Bylaws는 주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나 작성해두아야하다.
Statement of Information을 정관등록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하여야한다.
회의 개최
최초주식발행

Compliance
매년 Statement of Information 을 작성 정부에 제출하여야한다.
지속적으로 주주총회, 이사회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한다. 회의 기록의 정부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나, 법원이나 국세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주주 개인의 유한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유한책임
주주들은 기업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않음이 원칙이다. 허나 연방/주세금을 미납한 경우, 기업을 불법행위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등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납세
기업과 주주개인이 별도로 납세대상이 된다. 즉 회사의 이익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이중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연방정부에서는 누진세가 적용되어 현재 순이익이 1천만달러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4%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정부에서는 8.84%가 적용되고, 최소 $800의 세금이 부가된다.

기업이 조합이나 LLC와 같이 pass-through taxation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S corporation 이 바로 그것이다. 세법과 관련하여 매년 기업의 이익이 주주들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 실제로 이익배당이 있는가 여부는 무관하다. 연방세와 주세와 관련하여 모두 인정된다.

S corporation
납세와 관련하여서만 인정되는 법인체 형태이다.
인정요건:
75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어야한다. 주주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한다. IRS Form 2553을 제출하여 S corporation으로 될 수 있다. 연방국세청절차를 마치면 주국세청에서는 자동으로 S corporation 으로 취급된다. 별도로 주국세청에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회사의 종류
법정폐쇄회사 (statutory close corporations)
일정 요건하에 소규모 회사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법적요식행위 (corporate formalities)를 면제받는 경우이다.
비영리 회사 (nonprofit corporations)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면제를 목적으로 설립된다. 비영리회사법이 적용된다.
전문직종 회사 (professional corporations)
변호사, 의사, 회계사, 건축사 등 특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발급한 면허를 지닌 자만이 주주가 될 수 있다. 건축사와 수의사의 경우에는 적문직종회사나 일반 회사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