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16, 2014

외국인 투자 신고의무에 대해

연방정부기관인 BEA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의무를 집행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의무는 대규모의 투자뿐 아니라 소규모의 투자인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10 % 이상의 소유권을 갖는 외국인 투자는 비록 소규모투자 (3 백만불 기준)라 할 지라도 신고대상이 된다.   해당 국내기업은 이른바 BE-13 신고서를 자진 제출하여햐 한다.  

BE-13 신고서는 6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해당되는 신고서를 기관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BE-13 Claim for Exemption 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신고의무 불이행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Tuesday, December 2, 2014

charging order 란 무엇인가?

비지니스를 함에 있어 기업체를 설립하는 여러가지 이유중의 하나는 법적책임 (liabilities) 을 제한하기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비지니스를 할 경우에, 비지니스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주식회사만이 책임이 있고 주주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채무가 기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주식이란 주주의 개인재산으로  주주가 개인적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채권자는 주식에 대해 채권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즉  해당주식의 새로운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자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둠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체가 LP (limited partnership) 또는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인 경우에는  파트너나 LLC 멤버 개인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파트너쉽이나 LLC 멤버쉽에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즉 투표권이나 운영권이 있는 새로운  파트너나 LLC 멤버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원에서 charging order 를 받아 LP 나 LLC 가 해당 파트너 또는 멤버-채무자에게 배당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Charging order 란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권을 부여하는 명령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