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13, 2014

직원이 개인전화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전화비를 환불해주어야 하는가?

캘리포니아주는 법으로 고용주는 고용인이 직무수행상 발생한 비용을 환불하여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Labor Code section 2802;  Gattuso v. Harte-Hanks Shoppers, Inc. (2007) 42 Cal.4th 554)

직원이 비록 업무상 개인전화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로 무제한사용플랜을 가지고 있어 추가 요금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최근 법원은 추가요금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Cochran v. Schwan's Home Service, Inc. (2014))  

이에  직원이 개인전화를 업무수행상 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추가비용을 발생하여는가와는 상관없이 적절한 금액을 환불하여줄 의무가 있다하겠다.

Wednesday, August 6, 2014

지나친 demand letter 의 위험에 대해

민사 분쟁이 있을 경우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른바  demand letter  또는  cease and desist letter 를 보냄이 일반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또는 이행하기를 요청하면서, 만약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고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demand letter 를 보내는 것은 First Amendment  권리의 행사로 그 적법성이 인정됨이 일반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과할 경우에 오히려  민형사상의 extortion 에 해당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구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기관에 신고한다거나  미디어기관에 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행위는 extortion 에 해당될 수 있다. (Flatley v. Mauro (2006) 39 Cal. 4th 299; Mendoz v. Hamzeh (2013) 215 Cal. App. 4th 799; Malin v. Singer (2013) 217 Cal.App. 4th 1283.)

따라서 demand letter 를 보낼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지나쳐 extortion 행위 간주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여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