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September 16, 2013

section 1542 waiver 이란?

일반 민사사건의 합의서에 section 1542 waiver 조항이 포함됨이 일반적이다.

Section 1542 of Civil Code:   "A general release does not extend to claims which the creditor does not know or suspect to exist in his or her favor at the time of executing the release, which if known by him or her must have materially affected his or her settlement with the debtor."

민법 제1542 조는 일반 법적책임면제조항은  합의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말한다.  즉 차후에 이러한 미지의 법률관계와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Section 1542 waiver 란 바로 이러한 차후의 소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Section 1542 waiver 조항에 동의하기 전에 사건에 대한 구체적 재검토가 바람직하다.

Thursday, September 5, 2013

service charges (auto-gratuities) v. tips ?

미국은 팁문화의 사회이다.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팁을 지불함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 고객들은 팁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좋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의적으로 지불하는 것일뿐 인 것이다.

그러나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계산서에 서비스수수료를 자동으로 포함 (auto-gratuities)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group charge (고객이 몇 명이상 경우), bottle service charge, room service charge, delivery charge 등 의 경우이다.   일반 팁이 고객에서 바로 고용인에게 지불되는 것과는 달리,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가 고용주를 거쳐 고용인에게 지급된다 하겠다.

이에 최근 연방국세청은  auto-gratuities 는 일반 임금 (wages) 과 같이 취급되어 근로세 원천증수 (payroll  tax withholding) 의 대상으로 분류한다.

Tuesday, September 3, 2013

Notice of Exchanges 의무에 대해

연방노동청 (the U.S. Department of Labor) 은  의료보험거래소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또는 Exchanges 라 칭해짐) 에서
의료보험을 구입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사항들에 대한 고지를 10월 1일 안에 해야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연방노동법 (the Fair Labor Standard Act) 의 규제대상이 대는 고용주에게 적용되기에,  피고용인이 1인 이상이고 주간통상 (interstate commerce) 비지니스를 하는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연방노동청은  두가지 고지 방식을 예로 제시하였다: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와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