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7, 2011

채무와 관련된 제소기간 (statutes of limitations) 과 신용기록 존속(credit reporting) 기간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법정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CCP sec. 335 et seq.) 예를 들어 서면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4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제소기간은 주법에 근거하는 반면, 신용기록은 연방법에 근거한다. FRCA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1681) 에 의해 일반적으로 7년기간이 적용된다. 파산기록은 10년, 연방학자금융자부채는 상환시까지 존속한다. 기간의 계산방법은 주법상의 제소기간 계산방법과는 다르다. 비록 7년기간내에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7년간 계속 남는다. 신용기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아닌 신용기록기관에 연락하여 해결하여야한다.

도메인내임 (domain names) 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은?

도메인내임에 대한 분쟁은 국제기관인 ICANN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에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non-binding arbitration 절차이다. 분쟁 대상인 도매인내임의 처음부터 부정직하게 등록된 경우에 (initially registered in bad faith) 도메인내임의 양도를 명한다.

도메인내임이 상표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인 ACPA (the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15 U.S.C. sec. 1125(d)) 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메인내임이 등록시 현존하는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부정직하게 등록된 경우이다. 등록이란 최초등록을 의미하며 재등록은 해당되지 않는다. (GoPets, Ltd. v. Hise (9th Circ. September 22, 2011) ) 법원은 도메임내임 등록취소를 명하거나 상표/서비스권자에게 도메임내임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