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18, 2011

비지니스 양도시 non-compete agreement 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non-compete agreement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지니스 매매에 따른 non-compete agreement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Cal. Bus. & Prof. Code section 16601).

비지니스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정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역제한 요건이 있다. 비지니스 경쟁금지는 해당 비지니스가 실제 행해졌던 지역범위에 (within a specified geographic area in which the business so sold ... has been carried on) 국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지니스 매매에 따른 non-compete agreement 작성시 법정요건 준수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한다.

Wednesday, July 13, 2011

노사분쟁 해결수단으로의 arbitration agreement 에 대해

노사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소송이 아닌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가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진다. 이러한 합의 자체는 합법적이나, 중재절차에 관련된 법규나 일반 계약법에 위반되는 합의는 그 효력이 부인된다.

예를 들어 중재절차합의 조항이 고용계약의 일부분으로 포함되거나 중재절차가 고용인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Zullo v. Superior Court of Santa Clara County (July 12, 2011))

따라서 고용관계 계약서를 작성 사용함에 있어 절차상 내용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