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30, 2010

fictitious business name 등록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법정 이름과 다른 이름과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이름을 등록하여야만 한다. fictitious business name 또는 DBA (doing business as)로 불리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각 카운티정부에 등록하여야한다. 개인비지니스(sole proprietorship), 일반파트너쉽 (general partnerhsip)으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주정부에 사업체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fictitious business name 등록을 하여야한다.

trademark 나 service mark 를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에 의해 법적 보호 (common-law protections)을 받을 수 있는 반면, fictitious business name 등록은 권리보호의 요건일 뿐 아니라 사용권의 전제 조건이다.

fictitious business name은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등록되어 보다 폭 넓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Tuesday, September 28, 2010

TM, SM, ® 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TM, SM, ® 는 연방기관인 PTO (Patents and trademaks Office)에의 등록여부을 의미한다.

® 은 PTO에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로 연방상표법의 보호 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TM은 상표 (Trademark), SM은 서비스표 (service mark) 를 의미한다. 이는 PTO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사용에 의해common-law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임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등록된 상표임을 표시하는 특별한 마크는 없다. ® 는 사용할 수 없다. 연방정부에 등록된 상표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TM, SM 표시는 가능할 뿐 아니라 권장된다.


이처럼 상표 표시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상표권침해소송시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Wednesday, September 22, 2010

trademark 에 대한 법적보호 조치는?

trademark에 대한 보호는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가능하다.

1.연방법에 의한 보호
USPTO에 상표등록을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연방법에 의한 보호는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이나 국제통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이어야한다.
상표등록에 의한 독점적 상표사용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면, 상표권에 대한 추정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진정한 상표권은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2. 주법에 의한 보호

1) 주상표법 (the Model State Trademark Law; Cal. Bus. & Prof. Code sections 14200 et seq.)
캘리포니아주도 상표등록제도를 취하고 있다. 보호지역범위에 있어 연방법이 미국전역에의 보호인 반면, 캘리포니아법에 의한 보호는 캘리포니아주에 국한한다.

2)주 common-law에 의한 보호
주정부에 등록된지 아니한 상표라도 처음사용에 의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 지역적 보호범위는 등록된 상표와는 달리 실제로 사용되온 지역이나 사용가능한 지역에 국한된다.

3. no-preemption
연방 상표법에 의한 보호와 주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병행가능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