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udgment Liens
부동산과 일정 동산(기계설비, 재고품, 농산품 등) 에 대해 lien(선취특권)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 해당 카운티에 판결문 기록을 요건으로 한다.
동산: 주정부 (the Secretary of State) 에 Notice of Judgment Lien을 제출하여야한다.
lien이 설립되어도 채무자는 계속해서 해당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처분시 lien 보유자인 판결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2. Writs of Execution
집행관이 직접 강제집행을 하도록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관이 자산(동산, 부동산)을 압수하여 이를 경매로 처분 후 판결채권자에게 그 수익을 전하는 절차이다.
바로 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행위이기에 채무자의 사업을 방해하여 채권의 완전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3. Writs of Garnishment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판결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이다. 판결채문자의 고용주에 대한 월급의 압류(wage garnishments), 판결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저축액 압류 (account garnishments), 판결채무자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압류 등이 그 예다.
4. Exemption from Collection
판결채무자의 특정 자산은 강제집행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판결채무자란 자연인만을 의미한다.
5. Attachments
위 1,2 그리고 3의 절차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가능한 반면, 판결이 내려지기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다.
Thursday, January 21, 2010
Sunday, January 17, 2010
소기업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연방세법은 소규모 기업 투자가에게 다음과 같은 세법상의 특혜를 부여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소규모기업이란 법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한다.
1. section 1244 손실 보상
소규모 기업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투자소득에 대한 감세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소득에 대한 감세를 신청할 수 있다. 감세신청할 수 있는 액수는 한정된다.
2. section 1202 투자소득에 대한 부분적 면세
5년이상 주식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투자이익의 50% 가 투자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3. section 1045 비과세 교환
60일 이상 보유한 소기업의 주식을 처분후 다른 소기업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발생은 과세대상이 되지않는다.
1. section 1244 손실 보상
소규모 기업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투자소득에 대한 감세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소득에 대한 감세를 신청할 수 있다. 감세신청할 수 있는 액수는 한정된다.
2. section 1202 투자소득에 대한 부분적 면세
5년이상 주식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투자이익의 50% 가 투자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3. section 1045 비과세 교환
60일 이상 보유한 소기업의 주식을 처분후 다른 소기업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발생은 과세대상이 되지않는다.
Monday, January 4, 2010
소규모 사업체를 C-corp 운영할 이익이 있는가?
많은 소규모 사업체가 세금상의 혜택을 이유로 S-corp를 선택하나, C-corp 선택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1. 외국인 투자가 유치
S-corp 의 제한 요건 중의 하나인 외국인 주주에 대한 제한이 C-corp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투자가 유치의 용이성
1) preferred stock
C-corp 는 common stock 외에 preferred stock을 발행할 수 있기에 빠르고 안정된 투자회수를 선호하는 투자가를 많이 모을 수 있다.
2) 1202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주식매매 이익에 대한 조세해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투자가를 모을 수 있다.
3. 100% medical expenses deduction
C-corp 의 고용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용은 100% deduction이 인정된다.
4. 83(b) filings 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C-corp의 주식 지급 경우에 적용되나, S-corp 경우에도 허용된다.
1. 외국인 투자가 유치
S-corp 의 제한 요건 중의 하나인 외국인 주주에 대한 제한이 C-corp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투자가 유치의 용이성
1) preferred stock
C-corp 는 common stock 외에 preferred stock을 발행할 수 있기에 빠르고 안정된 투자회수를 선호하는 투자가를 많이 모을 수 있다.
2) 1202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주식매매 이익에 대한 조세해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투자가를 모을 수 있다.
3. 100% medical expenses deduction
C-corp 의 고용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용은 100% deduction이 인정된다.
4. 83(b) filings 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C-corp의 주식 지급 경우에 적용되나, S-corp 경우에도 허용된다.
1인 사업체인 경우에 S 회사 설립을 해야 하는가? - Solo proprietorship v. S-corp
1인 사업체의 경우에도 S 회사를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1. 유한 책임
회사 채무 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회사에게만 부과될 뿐 주주 개인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에 투자한 금액만이 손실될 수 있다.
2. 감세 혜택
소유주이자 고용인이 경우, solo proprietorship 에서는 소득 전부가 wage로 취급되어 15% 의 social security/medicare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반해 S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소득을 wage 와 dividend로 구분하여 세금처리할 수 있다. 즉 고용인으로서의 wage와 주주로서의 dividend를 받은 것으로 다른 세률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reasonable compensation" 법칙에 따라 dividend라는 지급 명목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고용인에게의 wage로 간주 처분할 수 있다. 이에 S회사의 세법상의 특이성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1. 유한 책임
회사 채무 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회사에게만 부과될 뿐 주주 개인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에 투자한 금액만이 손실될 수 있다.
2. 감세 혜택
소유주이자 고용인이 경우, solo proprietorship 에서는 소득 전부가 wage로 취급되어 15% 의 social security/medicare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반해 S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소득을 wage 와 dividend로 구분하여 세금처리할 수 있다. 즉 고용인으로서의 wage와 주주로서의 dividend를 받은 것으로 다른 세률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reasonable compensation" 법칙에 따라 dividend라는 지급 명목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고용인에게의 wage로 간주 처분할 수 있다. 이에 S회사의 세법상의 특이성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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