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회사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정부 (Secretary of State)에 변경신청을 하여야한다. 회사이름 변경이라 하여 특별한 변경 신청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관변경 신청절차를 이용하여한다. 회사이름 변경이란 정관에 기재된 회사이름을 변경을 하는 것이다.
정관 변경신청서인 Certificate of Amendment 나 Restated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제출하면 된다. Certificate of Amendment는 변경된 회사이름을 기재한 조항만을 기재하는 반면, Restated Articles of Incorporation은 변경된 회사이름 조항을 포함하여 정관 전체를 기재하는 것이다.
정관변경신청서는 회사법 제 900조에서 910에 열거된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야한다. 이사진의 지명/선출, 주식발행 여부 등에 따라 정관변경신청서의 작성법이 다르다.
Wednesday, September 30, 2009
Wednesday, September 9, 2009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IRS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그 동안 그 구속력이 크게 인정되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올 봄 (2009년 3월)에 연방국세청장이 과거 6년에 대한 소급적으로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는 statement를 발표하였다. 국가 재정형편이 나쁜 현 상황에 비추어 보아 신고의무을 엄격하게 조사,처벌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총 액수가 $10,000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된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소제기는 6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거 6년에 대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신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세, 벌금 등을 소급하여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허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민,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진 신고는 재무부와 IRS에 각각 해야한다. 재무부에는 신고양식인 TD F 90-221과 함께 뒤 늦은 신고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IRS에는 재무부에 제출한 TD F 90-221 사본과 함께 기존 제출한 tax return forms의 사본들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IRS는 뒤 늦은 TD F 90-221 제출에 대해 벌금을 가하지 않는다. 해외금융계좌신고 기간이 매년 6월 30일이었으나, 2008년도 신고의무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9월 23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신고절차는 세금보고서 작성에 있어 서류미비의 실수가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국 금융기관 계좌에서 발행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니한 경우에는, IRS에서 요구하는 보다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세금불납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IRS 웹사이트에서 신고양식 TD F 90-22.1 를 구할 수 있다. http://www.irs.gov/pub/irs-pdf/f90221.pdf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총 액수가 $10,000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된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소제기는 6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거 6년에 대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신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세, 벌금 등을 소급하여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허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민,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진 신고는 재무부와 IRS에 각각 해야한다. 재무부에는 신고양식인 TD F 90-221과 함께 뒤 늦은 신고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IRS에는 재무부에 제출한 TD F 90-221 사본과 함께 기존 제출한 tax return forms의 사본들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IRS는 뒤 늦은 TD F 90-221 제출에 대해 벌금을 가하지 않는다. 해외금융계좌신고 기간이 매년 6월 30일이었으나, 2008년도 신고의무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9월 23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신고절차는 세금보고서 작성에 있어 서류미비의 실수가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국 금융기관 계좌에서 발행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니한 경우에는, IRS에서 요구하는 보다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세금불납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IRS 웹사이트에서 신고양식 TD F 90-22.1 를 구할 수 있다. http://www.irs.gov/pub/irs-pdf/f90221.pdf
Tuesday, September 1,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민사소송 제소기간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소 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신체상해: 2년
사기: 3년
명예훼손: 1년
재산피해: 3년
프러덕트 책임: 2년
계약위반: 서면계약 - 4년; 구두계약 - 2년
신체상해: 2년
사기: 3년
명예훼손: 1년
재산피해: 3년
프러덕트 책임: 2년
계약위반: 서면계약 - 4년; 구두계약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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